곧 구정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다려온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지옥과도 같은 날일 수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반복되는 뉴스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매해 이맘때쯤이면 며느리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실제로 이 시기만 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일 년에 한두번 있는 명절이 뭐가 그리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 고부갈등, 시누이갈등, 처가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었으나 명절이 트리거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스트레스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엔 기각될 가능...
#
고부갈등이혼
#
명절스트레스
#
명절스트레스이혼
#
명절스트레스이혼가능
#
시누이갈등이혼
원문 링크 : 고부갈등, 시누이갈등, 명절스트레스 이혼 가능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