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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수위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수위

보복운전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서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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