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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안주려고 재산 빼돌리는것을 막는 방법?

 위자료 안주려고 재산 빼돌리는것을 막는 방법?

60대 A씨는 아내B씨와 울산의 한 텃밭에서 자신의 외도문제로 인해 부인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부인 B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2억원 을 요구하였는데요.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려 A씨의 누나 C씨에게 1억 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모한 뒤 자신의 건물에 C씨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누나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누나에게 실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및 채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혼청구시 이혼 상대가 위자료 청구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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