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등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농담을 할때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여서 얼핏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는 빌린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모두 다 처벌을 받는 불법 행위 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국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개시할 때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해주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타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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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명의대여
원문 링크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빌려도 문제, 빌려줘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