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공유, 자료 전달 등의 편의성은 증가 하였지만 반대로 정보유출, 디저털범죄 등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전자기기를 통한 성범죄, 기업간게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민·형사상 법적 다툼에서 휴대폰, PC 등 다양한 매체 혹은 인터넷상에 기록되거나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 및 증거 능력을 부여하여 사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 A씨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핸드폰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봐도 과장이 아닌 요즘, 디지털포렌식수사는 범죄자가 나쁜 의도로 숨기거나 쓰지 못하게 변형시킨 데이터를 복구하여 법적인 증거자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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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디지털 포렌식수사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