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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형사처벌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형사처벌 피해야 합니다

어차피 미성년자면 처벌 안되지 않나요? 뭣모르고 그런건데 미성년자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학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 입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분류 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책임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까지도 가능 합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갖고 절도를 했거나 2인 이상 가담하여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특수 절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특수절도에 성립요건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소년법 소년범 구분 ①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판단해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②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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