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들의 가족간의 재산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연예인 혹은 유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가족간에 사기·횡령이 발생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갈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벽에 막혀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과 동거 친족 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례인데요. 이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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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빼돌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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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폐지
원문 링크 :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할 수 있나요? 친족상도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