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너무 반성하고 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벌금 분납 가능한가요?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 보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 기간 내에 전액 일시 납부 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너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좋지 않아 도저히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가능 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5.
불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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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 분납 가능한가요? (분할납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