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에디터 입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려고 보니 누군가가 문콕 뺑소니를 하고 떠났더라고요. 범인을 잡기위해 블랙박스를 보려고 하니 추운 날씨 탓에 블랙박스가 방전이 되어 녹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로 찾아가 CCTV 열람을 요청 하였는데 관리인 분께서 "경찰 대동 없이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위해서는 CCTV 증거 영상이 필요했는데 정말 경찰 대동없이는 CCTV 열람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CCTV 열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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