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여기에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한 증서 입니다.
즉,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외에도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가 포함됩니다.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법원에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해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입니다.
집행문 발급 방법 법원에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보통 판결문 뒤에 집행문을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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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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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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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