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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자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자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오랜기간 의료계에서는 '정신질환환자의 인권'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두고 강제 입원을 강화해서라도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제 입원이야 말로 환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입장으로 팽팽하고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은 어떻게 되며 강제입원을 할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유형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당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은 '강제입원 문턱 강화' 인데요. 강제입원 종류 가운데 가장 흔한 보호 입원의 경우 기존엔 보호의무자(직계혈족·배우자)가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입원 소견만으로도 환자가 강제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개정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보호의무자 2인이 '모두' 동의해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전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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