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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 특유재산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야할까?

 결혼 전 재산, 특유재산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야할까?

결혼 7년차 부부인 A씨와 B씨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 분쟁은 없지만,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A씨가 결혼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 하기 3개월 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본인 명의의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B씨는 혼인 전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얻게된 재산이며 남편 명의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씨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인데 어떻게 재산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 전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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