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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수입 3탄(#해외제조업체, #국내 수입 및 유통업, #식약처,# 검역 증명서, # 증열처리, #원산지 증명서)

 망고 수입 3탄(#해외제조업체, #국내 수입 및 유통업, #식약처,# 검역 증명서, # 증열처리, #원산지 증명서)

안녕하세요 ㅎㅎ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라고 합니다~ M.S.C.의 현지 직수입 망고 사진 망고 수입 (2탄)에 이어서 이번 망고 수입 (3탄)부터는 구체적인 수입절차(통관단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법규 (개괄) 식품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제조품이나 공산품이 수입될 때 보다 거쳐야 하는 법률의 종류가 더 많고 다양합니다. 즉, 관세법 등 통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만 충족되어야 할게 아니라, 식품에 관련된 국내 제반 법률도 준수해야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망고를 수입하기 위해 검토한 법률들로써, 다른 식품을 수입할 때는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 식품위생법 3)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4)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5) 식품 등의 표시 기준 6)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7) 관세법 8) FTA 특례법 2.

수입업자 - 국내 판매업(유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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