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라고 합니다!! 앞서 우편물 통관 1탄에서는 우편물 통관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우편물 통관 2탄에서는 우편물에 대한 일반 수입신고 진행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면세통관과 간이신고가 아닌 일반 수입신고 진행 시 적용되는 절차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EMS 일반 수입신고절차 개괄 아래는 일반적인 우편물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출처 : 관세청 위 도표 중 일반 수입신고로 빠지는 과정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면 우편물 도착 -> 우편물 검사 -> 현장면세 배제 -> 심사대상물품 지정 -> 통관안내서 작성 및 발송 -> 미화 1000불 초과 시 일반 수입신고 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택으로 통관안내서를 받으셨고, 수입신고가 필요하시다면 관세사에게 연락을 주시어 수입통관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EMS 수입신고 시 필요서류 1) 통관 안내서 2)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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