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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운임 2탄(#D/F,#H/C,#EDI,#D/O,#FCC)

 과세/비과세 운임 2탄(#D/F,#H/C,#EDI,#D/O,#FCC)

안녕하세요 ㅎㅎ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라고 합니다~ '과세되는 운임과 과세되지 않는 운임'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지난주의 주된 내용이 선사(또는 항공사) 및 터미널이 부과하는 '할증료'였다면, 오늘은 서류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통관에 관여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설명 위주의 글이 될 수 있으나,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류 작성료 1) 영어 명칭 Documentation Fee (D/F) 2) 정의 선사가 B/L등 각종 서류를 발급할 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3) 부담 주체 선사가 포워딩에게 청구하고, 포워딩은 그 비용을 운임명세서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최종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4) 발생 시기 및 과세 여부 본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1항 6호의 가산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가격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되지 않고,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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