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총 5편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접하실 수 있는 운임의 종류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설명 위주의 글이 될 수 있으나,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가(유류)할증료 or 긴급유가(유류)할증료 1) 영문 명칭 해상운송: Bunker Adjustment Factor(BAF), Emergency Bunker Surcharge(EBS) 항공운송: Fuel Surcharge *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서 의미는 같으나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2) 정의 선사(또는 항공사)가 운항 중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고자 기본 운임에 추가 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 3) 부담 주체 선사가 포워더에게 청구한 후 포워더가 화주에게 운임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 마스터 싱글(MASTER SINGLE)일 경우 선사(또는 항공사)가 화주에게 직접 청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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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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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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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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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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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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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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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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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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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