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불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후에는 같이 살고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혼인 신고 후에는 결혼 비자가 좀 수월히 나오면 좋은데, 일부의 사례에서 국제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한 피해자(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가 나오다보니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대사관에서는 신용정보, 범죄경력 유무, 경제능력, 의사소통 요건 등 관련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결혼 비자는 한번 신청이 반려되면 재신청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배우자와 6개월을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일 것입니다. (*러시아에 재직 당시 알게된 친구가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네요.
축하해요~) 영사로 재직 당시 다양한 케이스의 결혼 비자 신청을 심사를 하였는데요. 대부분 신용, 범죄경력, 재정 능력 등 문제가 없는 무난한 경우가 많았었지만, 일부는 최저 생계비 미달, 과거 한국 불법 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처분, 한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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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제 결혼 비자 심사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