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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에서 D-10(구직) 비자 변경 발급

 D-2에서 D-10(구직) 비자 변경 발급

요즘 청년들의 구직난이 만성화가 되어서 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죠. 우스갯 소리로 100개의 이력서를 써서 그중 1곳에서 면접보러 오라고 연락오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니 참 직장구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졸업후에 빠르면 6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D-10 구직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 비자는 6개월 단위로 비자를 받으며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E-1~7(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국내에 유학온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아래 구직 점수표 총 190점 중 총 60점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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