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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거주 안 해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실거주의무 꼭 알아야 할 4가지

 2년 연속 거주 안 해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실거주의무 꼭 알아야 할 4가지

'마포구 아파트에 2년 살았는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중간에 6개월이 비었다면?' '살 때는 비조정이었는데 나중에 조정으로 묶였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연속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족 전부 살아야 하는지, 인테리어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거주요건 하나로 비과세 여부가 갈리는데, 제대로 모르면 억울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에서 가장 궁금하실만한 점 4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2년 거주, 꼭 연속이어야 할까?

그럴 필요 없다. 총 730일(2년)만 채우면 된다.

예를 들어 분당구 아파트에 1년 살다 지방 발령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 나머지 1년을 채우면 합산 2년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중간에 전출했다 재전입해도 합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 인테리어 기간도 거주로 인정될까?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거주 기간은 전입일이 아닌 '실제 거주한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