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만 전세대출 규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 집 한 채 있던 1주택자도 규제 대상이었다. 작년 9월 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일괄 축소됐던 것이다.
충남 천안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로 발령나서 관악구에 전세를 구한다면? 최대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갈수록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이 더욱 불리해져 가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시대 그동안 보증기관마다 한도가 달랐다.
SGI서울보증은 3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억2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억이던 것이 2025년 9월 8일 이후 모두 2억으로 통일됐다. 구분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1주택자 (수도권) 2억~3억 2억 무주택자 최대 5억 변동 없음 다주택자 이용 불가 전면 금지 유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유주택자 중 약 30%가량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도가 2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