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 증권사 2개이상인 경우 참조
5월이 오면 작년에 한 해외주식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기간이 온겁니다. 말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스스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 대행신고가 가능하다. 해외주식 거래하시는 분이면 4월에는 신경써서 해외주식에 대한 이득 대행신고를 요청하시는게 좋다 대부분 무료로 해주고 혹시나 비용이 들더라도 거래 내역이 많으신 분이면 대행신고가 답이다. 보통4월 첫째주부터 마지막 전주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쳐서 직접신고하시거나 중간에 증권사를 바꾸신분 . 여러군데에서 거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