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실에 CCTV 의무화... 미용 중인 동물을 보호자가 직접 볼 수 있어
정부가 애견 미용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애견 미용실 등 동물미용업에는 미용 중인 동물을 보호자가 직접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애견미용실에 CCTV 의무화…댕댕이 미용 스트레스 고민 덜어" 최근 애견 미용학원 등에서 실습견에 대한 동물 학대가 벌어져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 예방 및 관리감독을 청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