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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실손의료비보험"의 개발 취지 공개

해당 사진은 기관에서 1998년 11월 실손의료보험(민영보험)을 논의한 보고서 문건 입니다 이 논의 이후 1999년 손해보험사에서 최초 실손의료보험을 금융감독원 인가 수리하여 상품이 출시한 배경이지요 실손의료보험의 개발 취지는 "의료 비용 발생에 대한 전액보장 조건, 비용손실 보전 형태" 사실상 국민들이 의료 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전제로 하여 개발한 상품이랍니다. "비용손실 보전 형태" 무슨말인가 어렵지요? • 손실 보전(損失 補塡)ㅡ손해를 본 것이나, 부족(不足)한 것을 메워 보충(補充)함 의료비용에 따른 재산상의 위험 손실을 사보험사와 계약을 하여 보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국가)보험인 건강보험은 어떤 취지인가? • 부담금 보상 (補償)ㅡ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한 법령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의료 급부 지급(공단 부담), 국가 의료복지 제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법령에 의거 현금, 현물 급여를 사후환급 하는 의료복지 제도의 취지 입니다 [쉬운 풀이] 부담금 보상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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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 종신보험 설명

확정형 종신보험이란 고객이 납부하는 납입보험료는 일반계정에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등) + 저축보험료(해약환급금 등)] 그리고 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며 때문에 종신보험이 저축보험료 상품도 맞고, 해약환급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현행 세법상 절세 효과도 맞고, 사망위험의 순수보장형 상품도 모두 맞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의 순기능(절세), 역기능(손실), 설명과 유니버셜 기능적립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를 설명하는 것이 은행상품 예,적금과 다름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법상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 따라 절세(증여, 상속세)의 기산일과 고객의선택 또 그 산입이 통상 판매자가 설명하는 비과세와는 다름이 많은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설명함에는 위험해 보이는게 맞구요 금감원의 일방적인 보장성목적 판매 권고는 옳지못하다 생각하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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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의하는 그 밖의 재난이란?

Q. *생명보험 표준약관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약관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 부조급여 :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주택)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 그 밖의 재난이란?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그 밖의 재난의 의의) 법 제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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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고객승)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2다2666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전재중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허선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1204 판결 판결선고 2023. 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의 제2조 제3항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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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이득금지원칙, 중복보상의 진실 -역사- 1부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응답하라 1997" 과거 1997년도부터 오해의 시작을 설명해야함 원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1997년 이전까지는 생명보험 = 정액보상, 손해보험 = 실손보상, 이렇게 법규와 제도상 규제로 인하여 오직 서로의 분야에서만 정액, 실손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실손보상) :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보상 생명보험(정액보상) : 약정한 금액의 보상 문제는 1997년 7월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손·생보 상품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부터 모든것이 발단.. 손해보험사가 선을 씨게 넘기 시작했다 규정을 개정하면서 손보사가 당시 생보사만 판매할 수 있었던 사망 "종신보험" 정액보상 상품까지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감독원 인가후 시장에 출시 하였으니.. 이때부터 불만이 쌓인 생보사들은 결국 칼을갈면서 2000년7월 국민건강보헙령이 최초 시행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확대로 생보사 우리도 이 "실손보상"의 상품을 출시 하겠다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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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이득금지원칙, 중복보상의 진실 -역사- 2부(마지막)

https://blog.naver.com/aaaaaaht/223107755019 [실손의료비보험] 이득금지원칙, 중복보상의 진실 -역사- 1부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응답하라 1997" 과거 1997년도부터 오해의 시작을 설명해야함 원래 생... blog.naver.com [실손의료비보험] 이득금지원칙, 중복보상의 진실 -역사- 1부 지난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2부] 그랬던 것이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과연 실손의료비보험이 인보험(생명, 정액보험)인가? 손해보험(실손보전원칙)인가?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보험업법에서는 제3보험을 인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한 타법률도 부존재하다. 그렇다면 "실손의료비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별 시기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약관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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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 요양급여내역, 국세청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보험약관 o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과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o 회사는 위 조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해석- 보험약관 - 관계법령 준용, 약관보다 법령(강행규정) 우선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의료기관] = 의료법 우선적용 에 따른 법령에서 제3자인 보험사[조사인or대리인]가 피보험인의 건강상 민감정보를 취득하려면 , 앞서 설명드린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제3자인 보험사가 법령의 요건에 맞는 서류[서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 동의란? 관계법령의 절차를 따르는데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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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LG화재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설명] 여성(35세) 10년납 기준 총 납입보험료 : 4,156,800원 만기환급금: 300만원 가입 기간내 일체의 담보들을 보장 받는 조건 어떤가요? ㅎㅎ 아! 최초 실손의료비 보험은 아니랍니다 대한민국 최초 실손의료비보험은 1999.09월 출시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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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이후 표준화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제시

09년08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실손보험(2세대~4세대) 에서는 보험사가 정당하게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 초과분(본인부담액상한제)을 공제 가능함을 알립니다 근거 1) 근거 2)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단, 09. 08월 이전 가입한(1세대 실손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실손보험은 공단에서 사후 환급하는 본인 부담액 초과분을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서 공제할 수 없는 점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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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카카오톡으로 아주쉽게 혜택받기!!!

[자주묻는 질문] Q. 시민안전보험은 내 개인보험들과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A.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보상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검토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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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실비] 병원에서 무료,공짜 종합비타민영양제 처방 받는 방법 공개!

식약처, 비타민 필수영양소 효능 및 효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입술 주변, 구강 내, 혀에 오돌토돌 염증으로 종일 입술 주변에 통증과 음식물 섭취 불편함으로 많이들 신경 쓰셨지요? 내가 요즘 잠을 못 잤나? 평소보다 많은 피곤함을 느끼는 경험들 살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럴때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의 진단하에 K12- 구내염 및 관련병변, K121- 구내염 NOS 질환코드 진단!!! 이는 모두 구강궤양, 구내염, 혓바늘이 돋은 경우로 통상 의사는 외래에서 100ml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한 탄툼 가글 0.15% [100ml] (일반의약품) - 구강 및 인후 살균소독제, 소염진통제 효능효과의 약물과 항생제를 처방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꼭 약국에서 판매하는 종합비타민 영양제도 함께 처방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특정 제품명 공개는 홍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립니다 ^^; 모든 종류의 비타민A~K 까지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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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료, 고무줄 인상의 폐해

2023년 2월 회의록 [해설] * 아파트 단체보험[의무가입] 보험료 최대 16배 차이 16층이상 아파트 의무 보험대상, 아파트 화재보험료가 "보험개발원 위험요인율 검증에 따른 산출"이 아닌 보험사의 기준이 없는 보험료 임의적용 행태!! 아파트 화재보험 단체가입은 가입 전 반드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 해답자(解答者)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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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신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일부 수용하여 중립을 지키고, 현명한 대응을 해주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진정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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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란?

21년도부터 경찰조사단계에서 경찰이 혐의가없다고 인정할시, 검찰로 해당 사건송치 없이 사건종결이 가능(고소인 이의제기 없을 시)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아니함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약식기소, 불기소, 불송치]를 모두 실손 보상함 기존 경찰조사단계에서 초기대응을 잘할 시 [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 에는 지급하지 않던 영역을, 보험이란 위험을 보장(지급) 받기위한 순 목적의 취지에 맞게 개발함 출처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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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 손해사정사, 서베이 조사인들 과태료 시행, 정부입법 추진중.

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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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고객) vs 정당한 사유(보험사) 정당한사유 전성시대

「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사례) 보험사: 고객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지급사유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약관에 의거 보험급 지급심사 지연, 보류함을 알립니다 고객: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녀온 병원 위임장 작성해달라고 하셔서 5개의 병원 모두 위임장 작성해 드렸잖아요 보험사: 지급사유 조사 관련하여 5개 병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작성해 주십시오 고객: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료를 받은 병원이 5개 병원이 전부인데 없는 병원을 어떻게 더 작성해 줍니까? 보험사: 어쩔 수 없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확인이 부족하여 더 작성해 주시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으시니 약관에 근거하여 심사를 지연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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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1. [자기부담금 썰의 최초 진원지 및 진행상황] *국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4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이 83.4%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은 61.2%로 나타났는데, 올해 83.4%로 증가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운전자보험 대책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면서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전체 적정 손해율을 80%대로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 연령대에서 지나치게 손해율이 높은 점은 물론이고, 전체 평균 손해율도 83.4%로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2022. 11월 정무회의 회의록] *금감원* 금감원 검토,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범위와 한도를 올리며 과다 경쟁에 나섰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사례가 속출, 또한 보험금 수령을 노린 일부 가입자가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변호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등 가입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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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보험모집인]들 환수분 이중과세?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인 ‘신계약비’를 보험업 관련 기업회계의 기준이 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기타 자산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유지기간(7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계약비가 발생한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하자, 보험업계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위 신계약비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갑 주식회사 등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온 사안에서, 위 신계약비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므로, 신계약비는 지출된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참조[양도소득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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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험사 보험금 지급의 건, 소비자 민원 수치 통계 지표

* 단순 질의성 민원 및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자율조정이 성립한 민원은 불포함 *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소비자 민원의 건 * 22년 중 보험사의 민원건수가 전체 보험사의 2%미만시는 제외 [해당 표에 없는 보험사들은 민원률 2%미만으로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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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의 함정과 진실

과거 상품 기준이 아닌 요즘 판매하는 전 보험사들의 간병인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간병인 보험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노인들을 위한 간병인 개념이 아니랍니다 보험사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부디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보험은 통상 간병인 지원 형태 / 일급을 보장하는 입원일당 형태 2가지 상품들이 출시 중입니다 입원일당 간병인 보험인 보험의 함정!! 입원일당의 경우 15~20만원(병원,의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3만원 이런 상품판매 구조인데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병인의 개념이 전혀 아니랍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료인)들이 의사의 지배권내 관리감독하에서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개념이지 [간병인의 주요업무와 같은]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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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금감원+대법원]

* 청약전 고지의무 관련 [대법원 판결] 보험계약 체결전 2016. 6.~7.경 C병원 등에서 목통증과 좌측 팔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으로 경추 MRI 검사 등을 받았고, 같은 해 11. 1.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양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주호소로 하여 다시 경추 MRI 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받 았다. D병원 신경과 담당의는 같은 달 18. 진료기록부에 ‘[추정진단]’이라는 제목 하에 기재, 피고를 진료한 의사는 향후 추적검사를 통해 감별해 나갈 의심질환들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키고 자신이 참조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다른 감별질환들과 함께 이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에게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성격이 다른 여러 감별질환의 하나로 추가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의증 기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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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제정 취지와 1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의 상관관계

근거 1) 2003년 2월 20일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의 전문가 들 의견을 수렴 반영 목적으로 공청회 실시 >>> 공청회 전문가의 의견 반영, 검토의견 제3보험 보험업법 제2조, 제4조 법률안 수정 >>> 보험업법 2003.8월 30일 개정 보험업법 제 2조 3보험의 정의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3. 08. 30일 신설, >>>>> 2003년 2월 실시한 공청회 제2조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정, 보험업법 제2조 제3보험 정의]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023년 현재 보험업법 제2조1항 3보험의 정의] 제3보험의 제정 취지? 생명과 관련되지만, 실손보상 방식도 필요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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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심평원에 환자진료기록(요양급여내역)등 을 요청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금융위원회]

1)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제출을 건보공단(내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요청 할 수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에 정식 건의 진료비 심사(급여,비급여 등)는 심평원의 고유영역으로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위탁한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위원회 의견" 진료비 심사(급여,비급여 등)는 심평원의 고유영역으로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위탁한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위원회 의견" 결과 : 국토교통부도 동"금융위원회"이와 같은 의견 통보 불수용!! 탕탕 2) 법위반 소지로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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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감가상각(중고차시세) 보상 적용은 어떻게?

1. 손해의 보전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존재 합니다 흔히 국내 보험보상 실무에서는 통상손해를 인정하며, 특별손해는 법원에서 변론입증책임을 갖추면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심리하여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상 손해 (通常損害)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 손해 (特別損害) 법률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 손해와는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 2. 가장 걱정스럽고 흔하게 접하는 케이스는 자동차 교통사고 후 감가상각(중고차 시세하락 )!! 먼저 사고로 인하여 중고차 시세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는 상대측 운전자,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가 사고 이전으로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한 결함이 남았는가에 따른 통상손해를 인정하기에 이는 수리를 하여도 차량의 기능적 원상회복은 불가하고 결함이 남는다는 검사확인서를 확보하셔서 보험사에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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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quot;손해사정사 선임권&quot;, 완벽 정리 사용설명서 (1)

지금부터 "민초의 보험" 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법적 관리감독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의 의결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에 가장 근접한 내부통제 기준임을 안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 원칙적으로 1. 생명보험계약, 2. 상해보험계약, 3.질병보험계약,4.간병보험계약 에 대하여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검토, 결정 하여야 하며 별도의 거부권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특례조항으로 실손의료비 청구건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요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거부 할 수가 없다 다만 고객의 지급사유 청구건이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담보 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거부 할 수가 있다. [주의 -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험사가 승낙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규정 내 보충규정 성격] [해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위, 보험협회에서 의결한 규정에서는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질병보험, 4.간병보험 또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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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자문에 응하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작성․교부해 준 회신서(의견서)의 효력

1.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자문에 응하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작성․교 부해 준 회신서(의견서)의 효력 [ 서울서초경찰서장]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324 회신]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 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 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환자 또는 사망 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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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오면 당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案) 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절 의료자문 실시 여부 결정 단계 제10조(의료자문 실시 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담당의사가 이에 대한 확인 및 소견을 거부하거나, 소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담당의사 소견 거부) <해설 > 통상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내보내는 이유는 3가지 입니다 고객이 제출한 서류 검토(서면조사)를 끝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명분이 그런 것이고 실상은 1. 고객이 제출한 서류들과 일치하는지 보험 사기 여부 확인, 2. 주치의 면담으로 진단서(소견) 내용을 바꾸는 것, 3. 주치의가 소견을 거부할 시 의료자문의 기회를 만드는 것 1번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누르기 바라며.. 2번~3번의 경우 조사인이 나오면 첫 미팅에서는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의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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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기간, 면책기간 축소 보험 상품들의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견해

금감원에서 수행하는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조정 대상에는, 어떤 사고가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다툼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부담보기간, 계약 무효 기간 등과 관련한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활발하게 판매한 간편보험 및 초간편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가 있는지 여부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병원 등을 통해 특정 암에 대한 의심증상을 인지하고, 청약서상 질문에는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험을 가입한 이후, 통상 90일의 면책 기간이 지나 조직검사를 통해 암진단을 확정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라 할 것이다. 이때 간편보험이나 초간편보험의 청약서상 질문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하다보니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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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대법원 2023.5.18.선고2022다238800판결(고객승)

사 건 2022다238800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한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51785 판결 판결선고 2023.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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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여부 (동성부부 승)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사 건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림, 류민희, 박한희, 장서연, 이도경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숙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변론종결 2023. 1. 10. 판결선고 2023. 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남성)는 2012년 B(남성)을 만나 2013년부터 교제해왔고,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여 2017. 2.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2019. 5. 25.에는 양가 가족 및 친지들에게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는 '소소한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치렀다. 나.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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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운전자보험은 꼭 이상품으로 가입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aaaaaaht/223114380917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1. [자기부담금 썰의 최초 진원지 및 진행상황] *국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blog.naver.com 지난 2023.05.29일 "민초의 은혜 갚는 보험(약칭:민초의 보험)에서는 국내 최초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에 관하여 그 진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5.30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공식 입장으로 언론사들에게 "자기부담금"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공문을 배포하였고 5.31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하여, 각 보험사들에게 근거자료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각 보험사들은 구체적 계획된 사실이 없으며, 몇몇 보험사들은 소식지를 회수하였고, 자기부담금 내용을 삭제하여 재배포 또는 자기부담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공식 입장도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있습니다 민초의 보험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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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의 초과이득인정, 이득금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가장 명확한 근거.

민초의 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 감면 (초과 이득), 의료비 복지 및 직원 할인 제도 (초과 이득)을 별도 설명하지 않고 보험상품은 문구 상품이라는 주제로 "1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은 1.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이라는 주장에 따른, 2. "실손 보전" 방법의 "이득 금지 원칙의 적용되지 아니하며, 3. 초과 이득을 인정하여 개발, 인가한 상품이라는 가장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1. 근거(1) 사업방법서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조(허가의 세부요건,124조(공시 대통령령)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서류] 법령의 정의 - 사업방법서란? 보험상품 허가를 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이고,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방법서를 공시 하여야 한다. 09년 08월 이전 1세대 실손보험 당시에는 보험상품의 허가가 지금과 같은 자율심의가 아닌, 보험회사들이 모든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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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의무가입 사용설명서 (1) [무허가건물 가입시키기]

"민초의 보험"에서 "특수건물" 의무 가입대상인 "화재보험"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1.화재보험법률에 의거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2.건물 소유자는 준공인가,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이내 가입의무를 부여,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손해보험회사는 "특수건물" 소유주의 화재보험 가입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Q. 아직 준공 인가 전, 무허가 건물인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최근 무허가 신축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이 불가하기에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고 소유주를 특정할수 없는 무허가 미등기 특수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하여 통상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건물가액" 즉 보험가액을 산정함이 불가합니다 이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입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준공 인가전 토지 소유주 및 면적을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은 특수건물로 보지않고, 건물가액을 산정한 보험이 아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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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퇴사후 6개월 이내 수수료 환수분 관련 분쟁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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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환수분에서 미지급 유지수수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GA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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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quot;손해사정사 선임권&quot;, 완벽 정리 사용설명서 (2)

"민초의 보험" 에서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정리 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 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3. 3.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0호, 2023. 3. 2]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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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실손의료비 보험 사용설명서

민초의 보험에서 국가유공자 "사보험" 보상건 을 정리 합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약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1~3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적용 [결론] 국가유공자 보훈진료의 경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환자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병원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을 사후 납부합니다 보험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 및 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는 무관하게 국가유공자 지원금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 환자 구분 : 공단보훈 * 본인부담금 : 진료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 보훈청구액 : 본인부담금(환자부담금)을 병원이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 사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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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염좌 S33.50, 실손의료비 도수치료 통원 고액 청구의 건

"민초의 보험"에서 도수치료 보상사례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건은 , 단독 상해사고 요추 염좌의 긴장 S33.50 코드 진단으로 30일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총액 '4,405,120원 03.09일 청구, 통원 30일 치료, 도수치료 단기 고액 건으로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보험사 위탁 고용 조사인은 "보험해답자"와 미팅 후 같이 주치의와 면담하자는 "보험해답자" 제안에 결국 의미가 없었는지 주치의 한번 못 만나보고,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만 교부 받아, 보험금 지급 확정 후 3.16일 지급완료한 사건 [1. 보험접수 2.현장조사 3.보험금 지급] 까지 단 "5영업일" 이내 지급이 완료한 건 입니다. 물론 보험사의 의료자문이란 있을 수 가 없었지요.. 도수치료 및 현장조사는 쟁점이 명확합니다 "보상실무"? 의료자문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걱정들 너무 염려 마십시요! 여러분들 곁에는 언제나 "민초의 보험"이 함께 합니다 저 "보험해답자와"와 함께 "환자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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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제차 박아도, 국산차 보험 할증 당장 없다 23.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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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물배상 전손처리 신차 탁송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특별손해)

1. 손해의 보전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존재 합니다 흔히 국내 보험보상 실무에서는 통상손해를 인정하며, 특별손해는 법원에서 변론입증책임을 갖추면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심리하여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상 손해 (通常損害)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 손해 (特別損害) 법률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 손해와는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 쟁점: 금융감독원 분정조정위원회는 대물배상 전손처리의 건 중 신차구입으로 인한 "탁송비"는 특별손해라 구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더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aaaaaaht/223117341793 자동차사고, 감가상각(중고차시세) 보상 적용은 어떻게? 1. 손해의 보전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존재 합니다 흔히 국내 보험보상 실무에서는 통상손해를 인정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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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질병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한지 여부 쟁점,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 (보험사 승)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다30321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판결선고 2023. 4.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소외 2는 2015. 6. 26.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장항목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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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실전 보상 사례

누구나 다아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사례가 아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실전 보상 사례 "민초의보험"에서 알려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질문자께서는 해당 사례를 청구함에 앞서 자신의 보험을 가입한 설계사, 보험사에 문의 했지만 모두 배상책임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하여 거절 당하셧습니다 이에 열심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서칭하고, 보상실무자들 마저 찾아와서 배운다는 "XX카페" 에서도 질문도 하였지만 배상책임 청구 대상이 아니다 거절의견을 받았고, 보상강의를 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답을 받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자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Q. 차량이 BMW X3고 전면유리 각종 시공을 거치면 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제가 세차를 하자고 했던 상황이기에, 어느정도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가진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해버리면 보험료 할증도 예상되고, 3년간 보험료 인하없이 동결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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