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 보험"에서 "특수건물" 의무 가입대상인 "화재보험"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1.화재보험법률에 의거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2.건물 소유자는 준공인가,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이내 가입의무를 부여,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손해보험회사는 "특수건물" 소유주의 화재보험 가입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Q. 아직 준공 인가 전, 무허가 건물인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최근 무허가 신축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이 불가하기에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고 소유주를 특정할수 없는 무허가 미등기 특수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하여 통상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건물가액" 즉 보험가액을 산정함이 불가합니다 이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입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준공 인가전 토지 소유주 및 면적을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은 특수건물로 보지않고, 건물가액을 산정한 보험이 아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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