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08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실손보험(2세대~4세대) 에서는 보험사가 정당하게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 초과분(본인부담액상한제)을 공제 가능함을 알립니다 근거 1) 근거 2)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단, 09. 08월 이전 가입한(1세대 실손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실손보험은 공단에서 사후 환급하는 본인 부담액 초과분을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서 공제할 수 없는 점도 알립니다....
09.08 이후 표준화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제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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