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o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과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o 회사는 위 조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해석- 보험약관 - 관계법령 준용, 약관보다 법령(강행규정) 우선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의료기관] = 의료법 우선적용 에 따른 법령에서 제3자인 보험사[조사인or대리인]가 피보험인의 건강상 민감정보를 취득하려면 , 앞서 설명드린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제3자인 보험사가 법령의 요건에 맞는 서류[서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 동의란? 관계법령의 절차를 따르는데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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