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도어락 교체시 비용 부담 주체 (집주인 VS 임차인)
전세집 도어락 교체시 비용 부담 주체 (집주인 VS 임차인) 우리는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소모품 교체 비용에 따른 책임 주체가 누군지에 따른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소모품 중 도어락 교체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우리 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집주인은 필요한 경우 집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되풀이 됩니다. 2.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일반적으로 집 주인은 누수 수리, 보일러 고장, 싱크대, 세면대, 도어락 등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형광등 교체, 도어락 건전지 등이 있으며 사전 허락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