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주택 및 신고방법 과태료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가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중이어서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안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 주택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로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당사자, 주택 소재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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