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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정 초중고 자녀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저소득 다문화가정 초중고 자녀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저소득 다문화가정 초중고 자녀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서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본중위소득 50% 이상 ~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 ~ 18세(2007.1.1 ~ 2018.12.31 출생자) 한국국적 자녀, 학교 밖 청소년 포함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1회(다자녀의 경우 각각 지급),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으로 신청자(부모) 명의 NH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단, 교육활동비는 학업활동 및 진로활동 외의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은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차 신청 : 5월2일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