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도어락 교체시 비용 부담 주체 (집주인 VS 임차인) 우리는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소모품 교체 비용에 따른 책임 주체가 누군지에 따른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소모품 중 도어락 교체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우리 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집주인은 필요한 경우 집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되풀이 됩니다. 2.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일반적으로 집 주인은 누수 수리, 보일러 고장, 싱크대, 세면대, 도어락 등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형광등 교체, 도어락 건전지 등이 있으며 사전 허락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