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평가 A등급 기관 (주)크라운진 대구지사장 반기태 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채취한 검체물을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검사를 뜻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때 이용되는 검체는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과 구강상피세포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그 외 특수 검체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DNA프로필 확인용 시험은 위 검체 외 특수 검체로도 가능하지만 법원제출용도나 출입국제출용, 건강보험관리공단, 법무부, 대사관, 영사관 등 공공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진행할 때는 등록된 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검체 채취를 해야 하며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햐 합니다. 미성년자의 단순 친자확인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확인을 위해 진행하는 유전자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원이나 출입국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제출용 친자확인 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