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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청구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청구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를 생부 호적에 입적하려면...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 임신을 한다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이혼 전 별거를 했고 별거 기간 중 다른 남자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다면 이혼을 한 시점 기준으로 아이의 출생일이 300일 이내인 경우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통하여 생부의 호적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친부와 자녀의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중요한 한 가지!!! 콜라스 인증 법원 제출 용도 또는 출입국사무소 제출의 용도 다른 국가 기관 등 콜라스 인증이 없는 업체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신 경우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용도 시간도 배가 되겠지요... 베트남인 아내가 현지 남편과 혼인 기간 중 한국인 남자를 만났고 결혼생활이 이미 힘든 시기에 한국인 남자와의 만남이었으므로 이혼을 생각하던 와중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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