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은 의료보험 자격득실 관련하여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를 진행하시는 분 집중!!!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700m01.do 영주권 취득자, 결혼이민자, 동포 등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친족 (부모, 자녀)을 국내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공단에 신청하기 위해 친자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로 가능합니다만 이때 콜라스 인증이 중요합니다!!! 콜라스 인증이 없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결과지는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입국사무소,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신 경우 콜라스 인증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안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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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용 (의료보험) 친자확인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