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평가 A등급 기관 (주)크라운진 대구지사장 반기태 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채취한 검체물을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검사를 뜻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때 이용되는 검체는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과 구강상피세포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그 외 특수 검체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DNA프로필 확인용 시험은 위 검체 외 특수 검체로도 가능하지만 법원제출용도나 출입국제출용, 건강보험관리공단, 법무부, 대사관, 영사관 등 공공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진행할 때는 등록된 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검체 채취를 해야 하며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햐 합니다.
미성년자의 단순 친자확인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확인을 위해 진행하는 유전자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원이나 출입국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제출용 친자확인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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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