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 인허가(설립) 기준 | 면적·용도·소방·전기 핵심 정리
미용학원 인허가 핵심 학원법(60), 건축법(500), 다중이용업소법(570)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개설 요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시설 인가 - 강의실 합산 60 이상 및 급배수 완비, 교육청 실사 통과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용도 분석 - 건물 내 학원 합계 500 초과 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합니다. • 안전 필증 - 소방 완비 및 전기 안전 점검 필증, 법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1. 설레는 시작, "카더라"가 아닌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미용학원 개설을 준비하며 가장 불안한 것은 '불확실함'입니다. 주변의 "괜찮다더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날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인테리어는 교육청의 [학원법], 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법], 구청의 [건축법]이라는 세 가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5년 현장 경험과 최신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인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