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회복 다시받기 시민권 포기안해도 가능합니다
과거 외국국적의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해당국가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죠. 법이 바뀐지 10년이 넘었지만 소문에 의존하다보면 잘 모르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국적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보면 재외동포분들께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만 65세이상일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으로도 복수국적(이중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회복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과거에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알수가 없기에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하셔도 되고 한국에 오셔서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소재지 구청에서도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문서제목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1) 국적상실신고 준비서류 해야되는 이유? 2) 국적이탈신고 국적상실신고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