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F-4 비자변경시에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면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재외동포 분들께서는 이탈과 상실의 개념을 잘 모르셔서 비자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적이탈신고란? renunciation of nationality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을 이탈(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 이탈신고 해야할 나이가 빠른데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만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데 그 해, 3월 31일을 넘기게 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를 받아 병역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국 국적포기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05년생 남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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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적이탈신고 국적상실신고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