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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준비서류 해야되는 이유?

 국적상실신고 준비서류 해야되는 이유?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본인 스스로 외국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의무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됩니다. 국적법 15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다음 16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글 국적이탈신고와 국적상실신고 차이점 확인(클릭) 외국국적을 취득한 순간부터 한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봐야되는데 자동적으로 국적상실이 되는걸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직접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이죠. 국적상실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의료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혜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보유했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만 잘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계실때는 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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