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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재외동포 취업활동 불가업종은?

 F4비자 재외동포 취업활동 불가업종은?

재외동포는 취업활동이 자유로우나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취업활동이 제한됩니다. 비자신청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를 작성하지만 현실은 취업제한 업종인지 잘 몰랐거나 어쩔수 없이 일하다가 적발되어 사범심사를 받게되는 사례가 종종 접하는 것이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의 고용제한) 제3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자의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고용인원과 위반기간에 따라서 250만원 ~ 200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단순노무 활동을 한 재외동포는 사범조사 대상자가 되며 200만원 ~ 2,000만원의 범칙금 뿐만아니라 비자연장제한, 사안에 따라서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불가업종은 법무부 고시에서 정하며 크게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직업과 그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F4비자 재외동포가 종사하면 안되는 직업에 대해서 나열해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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