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지만 신고를 스스로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그림을 누르면 010-2653-1345 연결됩니다 통상적으로 신고를 안하신분들은 재외공관에서 하시고 입국하시거나 한국 입국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방문신고시에는 미리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대기가 한달 넘게 걸릴수도 있으니 사전에 예약시간을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거소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줄여서 거소증으로 통칭해서 설명드리니 혼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방문시 준비해야될 서류 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컬러사진 1매(3.5cm×4.5cm)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 성명변경증서(해당자) 국적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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