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등이 발생하는 매출누락, 가공매입의 경우 해당금액을 법인이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매출누락액 등을 회수하였다 하더라고 사내유보가 아닌 대표자 상여등의 소득처분을 하게된다. 5.
수정신고 사내유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106④).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
#
귀속자
#
미리알고
#
사내유보
#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