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공지사항 글인 “<송도세무사>인천, 경기, 서울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갖추어도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당일 사업자등록이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되기도 하고 담당과(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법인세과)로 넘어가서 검토 한 후 발급되기도 하므로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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