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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 우려되는 빌라시장 역전세 초비상

지금은 전세사기보다 역전세가 늘었다. 최근 공시가 하락과 함께 주택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도 높아졌다. 빌라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전세사기 논란으로 가뜩이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데다가, 임대인은 이전보다 낮은 전세를 내놓아야 하기에 전세매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신규 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집주인은 초과 전세금을 기존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공시가 하락 후폭풍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집이 늘어날 것이며, 신규임차인은 불안해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기존임차인은 계약만료시점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규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거나 재계약, 갱신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가 더 늘고 있다. 5월부터 적용되는 공시가의 140%(기준가격)의 90%(전세가율)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기에 갭투자를 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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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일기] 나쁜임대인만 있는게 아니다. 나쁜임차인도 있다.

깡통전세가 이슈화 되면서 '나쁜 임대인'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쁜 임차인'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역전세가 늘어나면서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어려운 시기이다. 만기가 된 임차인입장에서 날짜 맞춰 나가는 게 맞겠지만, 공시지가가 낮아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를 맞추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임대인과 인차인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은 현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나쁜 임차인'에 대해서 글을적어본다. 1.집을 구할때 일면식도 없이 문자를 날리는 경우인데 여기서 문제는,이자지원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악성임차인이다. 지금은 이런 임차인이 많이 없지만 작년 깡통전세 터지기전에는 꽤나 있었다. 이자 지원을 받은 세입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반환보증으로 자신의 전세금을 찾을 수 있다. 진짜 억울하게 깡통전세를 당한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동등하다는게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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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절차(지원신청서 양식 및 서류)

언제나 수요는 많지만 lh매물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도 힘들다. 입주자들 눈에 차는 lh매물은 '모래속 진주찾기'이다. 게다가,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은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임대인들도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관심이 늘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오는 혜택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39(약 12평) 이상이면 임차인의 도배, 장판에 대한 비용 지원 60만원까지 혜택 오늘은 lh전세임대주택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파헤져보자. 선발 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가능한데, 대다수 lh전세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더 잘알고 있다. 맘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권리분석에 들어가며 불가 판정 시 입주자는 주택을 다시 선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권리분석은 입주자가 아닌 중개사도 할 수 있으니 만약 모른다면 도움을 받자. lh청년전세임대주택 경우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등본상 거주 지역이 부모님과 서로 달라야 하며, 당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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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빌라월세 임대차계약 안전할까?

전세보다는 보증금부담이 덜한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는 주로 20~40대이다. 시대가 바뀌며 오래된 구옥빌라나 다가구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차라리 월세가 더 비싸도 신축급 빌라로 눈을 돌리면서, 신탁등기된 빌라월세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신탁이라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신탁등기된 임대차계약은 정말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승낙동의서가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분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걸러야 한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금액을 알 수 있으며 위탁자인 원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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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동산' 고객용 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 vs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이율로 집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바로 디딤돌 대출이다. 오늘은 실거주 매매를 생각하는 고객을 위하여 보다 쉬운 정보를 주고자 등촌동 '원부동산' 고객용으로 포스팅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 심사를 직접하고 대출실행은 시중 은행에서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은 대출과 심사 모두 은행에서 이루어지게 절차가 약간 복잡하다. 그래서 대다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많이 신청하는 편이다. 이 두 곳의 디딤돌 대출 내용과 조건은 거의 동일하다. 금리도 정책금리(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디딤돌을 알아보시는 분 중에서 LTV를 80%까지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은 주택도시기금(기금e튼튼)이나 수탁은행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대 70%까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생애최초 80%는 신청할 수 없다. 계약 전에 소득서류 2년치와 등기부등본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대출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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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일기:) 빌라시장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전세에 관하여 유튜브, 뉴스등 연일 전문가들이 나와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자신의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임차인이 늘면서 역전세도 전세사기로 오인하고 있다. 우선 역전세와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현재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 -역전세: 전세가하락으로 기존보증금보다 돌려줘야 될 돈이 많은 경우로 작년과 정반대의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보증금을 올려받은 임대인일수록 지금은 더 많이 뱉어내야 한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인데 너무 많은 지역에서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한번은 겪어야하기에 부동산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맡겨야 한다고 본다.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로 하락한 부동산시장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현상이나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가 되어도 낙찰가가 전세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분명 입주할 땐 깡통전세가 아니었는데,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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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목4동 - 6.28 수시공모 전환 후 모아타운 대상선정지

안녕하세요~^^ 간만에 발표가 된 우리동네 호재~! 등촌동 원부동산이 눈썹 휘날리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ㅎㅎ 저희 부동산 바로 맞은 편에 위치했네요. ㅋ 서울시에서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2곳이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그중 한곳이 우리동네 목4동이에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면적 3만~10만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이상 포함), 노후도 50%이상(사업 예정지별 57%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공모할 수 있는데 목4동의 경우 전체 노후도가 약 67%이상인 다세대와 다가구가 혼재된 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이 대약 61%를 차지하여 가능성이 보이는 곳이라 볼 수 있답니다. 내 손안에 서울에서 발췌 권리산정기준일을 2023년 7월 6일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등촌동 '원부동산'이 팁을 주자면,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못한 토지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 착공신고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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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원부동산' 고객용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뽀개기(수도권 기준)

※ 은행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아래 가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먼저 알아본 후, 추후 사전자산심사 부합시 은행선택 후 지점방문을 하도록 한다. 주택도시 기금 은행제원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상환하고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자. 단, 동일 금액이거나 감액인 경우 목적물 변경등으로 가능하지만 증액과 같이 변동이 있을때는 기존 전세금을 갚고 새로 신청해야 한다. (최소 1년이상 기존 집에서 거주했어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1.5%~2.1% 낮은 금리로 요건만 부합한다면 먼저 신청하는게 당연하다. 2023년 변경된 임차보증금 기준은 3억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이다. 만 19세~ 34세 이하까지 신청인 그리고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으로 예비세대주를 포함한다.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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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등촌2동 모아타운 지정 위한 관리계획안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

모아타운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등의 재개발 절차가 생략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아타운 신청을 하여 후보지로 지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심의 통과 승인후 비로소 모아타운 지정이 확정된다. 이후 블럭별 조합설립을 추진하여 주민 동의율(80%)를 달성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관리 인가를 받으면 착공하는 과정이다. 이때, 반대하는 소유주의 건물은 매도청구만 가능하며 2년 이내 조합결성을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기에 모아타운 핵심은 80% 동의율인것이다. (현재 시점까지 주민들간 갈등없이 단합이 잘 되어 흔지 않은 지역중 한 곳으로 보였던 곳이다.) 현재 등촌 2동은 건축물 배치와 용적률, 기반시설등을 결정하는 관리계획안이 확정되며 통합심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 금천구 시흥동 일대 5개 구역에 이어 이번 추가 고시될 예정인 등촌2동에 관심이 더 커질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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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부추긴 정부와 허그 전세대출과 보증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가입시 빌라의 경우 22년까지는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했다.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와 맞불러 공시가격의 150%는 높은 전세가를 만들게 되며,자력이 부족하던 세입자들까지 무리한 가격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일은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며 집값이 하락이에 접어들면 뚜렷히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가 나오는 건 어찌 당연하지 않을까?? 지금은 전세값이 떨어지며 '역전세'까지 나타나 기존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이 갈등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만기퇴실이 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재계약을 할 때도 돈을 내줘야 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이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빌라왕'의 사망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랐을뿐 여전히 '제2의 빌라왕'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무갭투자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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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문제, 임차보증금 보호문제발생 '옆집과 뒤바뀐 호수'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옆집이 내집이었다?? 보통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호실이 뒤바뀐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이는 주택의 호수표시판을 건축물대장상의 호수 표시와 다르게 부착함으로써 토지 지분이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주택의 호수와 건축물 대장의 호수 표시가 불일치 하면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거나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호실표시가 잘못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좌우측을 착각하는 착오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축주나 시행자 또는 인부의 부주의, 단순한 실수가 결국은 매수자·임차인 등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되기에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호실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전체 동의가 아닌, 이웃이 합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수이 바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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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시장 '위기'일까 '기회'일까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매수 심리가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거래절벽 상황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거래 움직임이 없다. 위기가 오게 되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 미친듯이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도 고금리 시대에는 맥을 못추며 현금유동화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위기가 오면 집값은 내려가고, 환율과 유가는 오른다. 물가가 오르며 자연스럽게 자재 값이 올라간다. 자재값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게 된다. 심지어 이미 짓고 있던 건물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미분양으로 할인이 들어가거나 계획했던 사업마저 연기되는 일도 발생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은 끊기며 소비가 위축되다보니 공급 역시 위축되는 것이다. 대중은 부동산 매수를 미루고, 급매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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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심전세 앱 vs 임차in 앱 비교분석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하여 만든 앱 전세보증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부터 발급, 이행청구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보증기관 HUG가 앱을 출시했다. 연립·다세대주택,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의 시세 제공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전세사기 예방목적으로, 현재는 1.0버전으로 시세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확성도 떨어져 실효성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확인할 도리가 없기에 무용지물인 앱인셈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출시되었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어가며 발전을 거듭하면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한다. 임차인들이 시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인근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그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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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동말소

구청: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 7·10 이후 ①4년 단기→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거나 ②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신청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없으며 장기일반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다가구·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등은 2020년 7·11 이후라도 10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자진말소는 단기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만 말소가 가능하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등은 자진말소·자동말소가 되지 않는다.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자.) 자진말소·자동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진말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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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 연장(묵시적)과 재계약의 차이점과 안심전세대출연장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전세세입자는 세가지 중 선택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계속 거주하던 곳이 편한건 사실이기에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을 하거나, 금리가 오른 지금 이자부담이 커서 거주하는 곳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전세를 알아보거나, 주인이랑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감액 또는 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은 차이가 있다. 묵시적 갱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계약내용은 이전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봄.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이 만기일이 지나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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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집주인(임대인) 변경 -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다.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승계받고 계약을 하기에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가입한 보증보험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해 급격히 불안해진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짧게는 다음날 길게는 몇달뒤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력이 없는 집주인일 경우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중한 자산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채무 상태나 신용정보등 어떠한 정보도 알 수도 없기에, 임차인은 집주인이 변경되는 집에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건 당연하다. 결론은 세입자 입장에서 그대로 임대차를 유지하여 거주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해지를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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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각으로 본 부동산 중개시장은 현재 혼란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최근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정을 겪으며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혼조세다. 집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특례보금자리대출의 수혜를 받는 중소형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매수심리가 여전히 바닥권이어서 거래가 이뤄져도 거래절벽을 감당할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서울이지만, 아파트시장과 빌라시장은 전혀 다른길을 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급급매들이 계약되면서 반등도 나타나며 중개사무소에 손님이 돌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매수문의도 없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해 전세가 돌지 않아 피가 마를 정도이다. 이달들어 대출금리가 내렸지만, 코로나시대에 제로금리 여파로 인해 높아진 대출이자를 체감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찾아도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찾거나 월세로 상당한 이동을 하였다. 전세보다 월세가 더 비싼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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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여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다주택자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배제되어 2.9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며,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0.96%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의:) 1가구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같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에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단, 5년이 지나 상속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2020.8.12 이전 상속시는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 적용되므로 2025.8.15 까지는 주택수 제외라는 것이다. 상속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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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보증금 입출금거래내역이 존재하며 임차주택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다. 가족간 전세계약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이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 받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기에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까닥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간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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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보통은 10년 뒤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즉,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소유권을 분양받는 것을 의미한다. 분양전환이란 당초에는 분양은 안되고 임대만 가능한 임대아파트였으나 5년, 10년등 정해진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우선권 여부 등에 관한 정보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청년주택 등의 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는 청양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 입주자가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입주시부터 분양전환이 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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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속출 계약 만료일 신규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을 비싸게 받을때는 언제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불과 몇달만에 180도 바뀐 부동산 시장이 연출되었다. 전세금이 급등할 때가 어그제였는데, 지금은 전세금이 높은 매물은 수요층에게 외면받고 있다. 그나마 서로 합의가 잘 되어 전세금을 조금 낮춰주고 계속 거주하는 것이 좋지만, 소액투자금으로 갭투자를 한 임대인입장에서는 자력이 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는 '깡통전세'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차이가 90%에 육박하거나 넘는 매물들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역전세'가 나타나면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미리 이사가겠다고 통보했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라고 버티는 상황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 중도퇴실도 아닌 만기퇴실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세입자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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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시점에 '아파트지구 제도'폐지 결정 고시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주요내용 -재건축 용적률, 높이, 용도를 유연하게 적용 -개발기본계획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하여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하여 선제적 재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한강변 주택용지 공공기여 15%의무 규정 완하아여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변경 -개발 잔여지 당해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공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아파트 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어 기존 주택 및 중심시설로 나뉘었던 용지는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지구는 총 14개로 그 중 화곡 지구가 여기에 속한다. 화곡 지구 내 아파트지구가 재건축이 들어갈 경우, 기존 중심시설에 위치한 상업시설은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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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3대 과제' 손질 총정리

안전진단 - 정부가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을 30%낮추고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과 난방, 급수, 배수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설비노후도 점수를 30%올리고, 조건부재건축 기준 등 이후 절차적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에는 바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서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것이란 생각이 든다. 정비구역에 선정되고 재건축조합이 생기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있다. 재초환의 경우 부과기준 현실화 :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올랐고, 집값 반영 개시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 부과 시점 역시 조합설립 인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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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취득세 완화에 일시적 2주택자 여전히 울상, 다주택자는 미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안좋아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를 완화시키는 카드를 꺼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을 대폭 낮추고,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통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일시적 2주택자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을 듯 하기에 오늘 포스팅으로 담아보았다. 취득세 중과 완화안등 기존 일시적 2주택자는 소급 적용 안돼~! 대출 규제도 여전~! [잔금일이 12월 21일 이후라면 소급 적용]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은 사황이며, 시행시기만 적용된 상태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9.13 이전이면 3년 2018.9.14~2019.12.16일은 2년 2019.12.17일 이후는 1년(1년 내 전입의무) 6·21대책을 통해 양도세 및 취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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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나?

[취득세 감면] 수도권 6억원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는 60이하는 85~100% 60~85는 50%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제도에도 눈을 돌렸다. 아파트가 제외되어 있어 큰 매력이 없었지만, 2023년도 경제 정책방향을 최근발표하면서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를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투기 수요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혜택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재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하며 기존 주택 1가구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말소처리 않고,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일부분 발췌 의무임대기간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6억원 이하로 가액 요건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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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대규모·통합적 개발 목표 9차 후보지 발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도심공공주택사업은 21.2.4일 발표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대상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민간재개발사업(6대규제완화)은 21.9.23일 발표한 것으로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21'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호의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 중 9곳으로 1.5만호를 지정하였다. 그 중, 이번 9차 후보지는 총 면적은 52이며 총 1만2천여가구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공급과 맞먹는 대규모라 관심들이 높은 것 같다. 공주복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클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주복) 3080+도심복합사업 개발 공공주도로 용도지역 상향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 수익성 맞춘다. 도... blog.naver.com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9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등 사업 효과를 안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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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등촌동 "원부동산"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도 있었던 2022년은 털어버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뒤죽박죽 섞여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 2023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바뀌었던 세금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취득세] 23.1부터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2년으로 기한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취득세율 중과 완화: 22.12.21일 이후부터 2주택까지는 1~3%, 비조정3주택 4%/ 조정3주택 6%, 법인/4주택 6%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6%로 인하 예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율 인하: 주택분 60%, 토지분 100% 기본공제금액이 9억으로 상향으로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 18억 1세대 1주택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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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명시적으로 대상 제외, 상생임대인 제대로 파악하자.

상생임대인 지원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기한 '21.12.20 이후 계약분부터 ~ '24.12.31까지 체결한 임대 계약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으로 '22.8.2일 시행된 제도로,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즉, 양도시점에 상생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개시 당시 주택의 가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 상생임대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많이 헷갈려한다.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를 준 경우에서 ① 전세 승계하여 취득하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다. 이미 승계취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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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 취득 →2년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비조정지역은 3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면서 매도인들이 집을 내놓아도 미동이 없다. 아직 매수자들은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매도인들 중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발을 동동 굴리며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이렇게 아파트를 교환하는 방식의 매매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주택 처분이 절실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고안책으로 '교환매매'라는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 비록 양도받는 주택의 취득세가 2주택으로 중과되기는 하지만,(2023년 세법 개정되면 2주택도 1~3%)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부분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계산하여도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교환매매'는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닌 매매, 판결, 증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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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3대책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 핵심 내용

1·3대책 후 꽁꽁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살아날지는 지켜봐야된다. 적절한 시점에 나온 규제완화책으로 이번 대책은 '둔춘주공구하기'란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점차적으로 활기를 찾게된다. 지금은 금리마저 높은 상황에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이 많고, 투자자들은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갭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 다주택자를 분양시장, 미분양시장으로 끌여들여 미분양 리스크를 낮춰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발생(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완료) - 규제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용산·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제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2~5년) 폐지 분양가상한제 효력발생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이번 발표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6억원 미만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거래증빙 제출 의무가 없다. 이때 6억 미만의 가격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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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2동 모아타운 후보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향해~!

21.2. 3080+ 공공주도 주택공급정책 21.4 소규모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21.12 소규모 관리지역 내 노후도 기준 완화 (서울시 조례 20년 57%) 22.1 소규모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추진 21.4 모아타운 1차 후보지 선정 현재 강서구청 주관 관리계획수립이 진행중으로, 현재 조합설립전 (동의서 80%완성 단계중)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 제대로 알아야 해요!! 노후도완화, 종상향, 거점사업 이 세가지가 모아타운의 큰 혜택이라 보는데요.. 소규모관리지역내에서 2만을 넘지 않는 면적하에 세부적인 조합이 설립되어야 하고, 그 조합당 노후도는 20년 기준 57%를 충족, 노후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동의율은 67%인 공공사업과 다르게 80%를 달성해야 한답니다. 거점사업은 서울시,자치구,SH ,LH등 공공 또는 단독 시행할 수 있으며, 등촌2동처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인 경우 민간조합에서 모든 일을 하고, SH ,LH가 허그 저리 대출 수수료를 통해 도와주는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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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양도차익 계산 방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청산금이며, 취득가액은 종전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종전자산의 평가액과 청산금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속득금액을 구할 수 있다. 지급받는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종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고시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또한 청산금의 양도세도 양도일 현재 주택보유 현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령 제 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글씨 클릭시 법조항으로 바로 이동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 (a) + (b) ※입주권 양도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적은 경우(분담금 발생) (a)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 = 권리가 - 기존건물 취득가 - 기타필요경비() (b)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권리가+청산금) - 기타필요경비() -기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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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과천·성남(분당 수정)·하남·광명 제외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인천·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해제일 :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 기준으로 해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 보이자 정부가 오늘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발표를 했어요.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않는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최근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금리가 추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아요. 그러나, 금리인상·취득세 중과·DSR규제로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심리가 꽁꽁 얼어있기에 효과가 얼마니 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부동산시장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하고 살포시 기대해보네요~^^ 해제효과로, 투기과열지역이 해제 →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40%→50%, 9억원 초과 20%→30%, 15억 초과시 대출이 불가했지만 가능해진답니다.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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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등촌동 "원부동산"이 오랜만에 '법인 임대인'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법인관련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이 된다 안된다 또는 전세대출이 된다 안된다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며 오늘 포스팅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까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해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면 가능하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있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정관(등기부등본)에만 임대업이 있어도 승인해주는 HF지사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신청하는 해당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잘 내면된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 지역 은행에 문의전화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기관과 비교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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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 현금청산주의 - 조합원의 분양자격,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재당첨5년 제한규정

재개발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포스팅을 잘 숙지하시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래요~! 조합원의 분양자격 부칙 10조에 의거해, 같은 재개발구역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 조합원의 매물을 구입한 매수인은 분양 자격이 없어 현금청산자가 되어요.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개발구역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매도자가 같은 재개발구역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한,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나,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권 분리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조합원 자격은 서울시 정비 조례 시행일인 2004년 12월 30일 이전에 분리가 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로, 일명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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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재개발등 연계 '2세대 도시재생' 강서구 화곡중앙시장일대

15일 서울시는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어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2만4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우리동네는 강서구 화곡중앙시장,양천구 신월1동 민간 소규모 재개발 추진지역으로 발표되었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과 낙후 지역을 위한 정비계획으로 구성되며 도시계획사업은 주요 거점을 구성하는 2030서울플랜과 지역별로 세분화된 생활권계획으로 추진되요. 정비계획은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며,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구역을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시는 공동체 공간 중심으로 운영됐던 거점시설을 생활기반시설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도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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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강서구 방화동 592번지 일원 모아타운 현황은?

방화동 모아타운 대상지는 5호선 개화산역과 9호선 신방화역 도보 10분 거리이며, 대상지 바로 아래 방화뉴타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라 볼 수 있지요. 방화뉴타운은 2003년 지정되었지만 2016년 1,4,7,8구역이 해제되고, 현재 2구역-신통기획, 3구역-건축심의, 5구역-시공사 선정, 6구역은 일반분양 계획에 있다고 해요. 2022.05.13 이후 현재 진행사항 방화뉴타운은 '재정비촉진구역'이지만,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이 추진하는 지역이다 보니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조합원이 1주택자이면서 10년이상 소유,5년이상 거주한 매물 정도만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 또한, 조합원 입주권 거래에 제한이 있는 점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모아타운의 경우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없이 조합설립 인가전까지는 매매가 자유로우니 투자가치가 더욱 높다고 평가받고 있답니다. 마곡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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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이제는 "깡통전세"사라질까?

22.11.21 발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ㅇ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를 특약으로 신설 →이 부분은 이미 실무에서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라면 대부분 특약으로 쓰는 것인데 정부가 이제야 이런 특약을 하는 것이 정말 뒷북이란 생각이 든다. 내용을 살펴보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ㅇ관리비항목 신설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서식으로, 일반인이 계약을 체결할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계약서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라 빌라가 많은 주택가에 저렴한 월세들이 피해사례가 많은 편인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지한 정부가 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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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이야기

부동산 경매 3요소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명도 어려운 시기가 되면 경매이야기는 빠지지 않지요.. 그러나 요즘같은 부동산 시장은 경매뿐아니라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추세인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감당이 어렵게 되면 경,공매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평소 경매에 대해 관심히 있던터라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해요.. 생각하고 움직이고 실천할 때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루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선 경매를 제대로 배우고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 근저당 설정에 따라 배당순위를 확인하는 방법, 각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경매입찰 과정까지 물건이 나오는데 통상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니. 6개월 전후를 분석하여 현재 나온 부동산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즉시 입찰을 통해 시세차익을 도모할 수 있어요. 경매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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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부동산 사이클을 알아야 가치가 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시장이 단계적으로 흘러가는 사이클을 알아야한다.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기에, 경기 사이클과는 다소 다른 침체기→회복기→상승기→급등기란 네 단계를 거쳐 순환한다. 위의 그림을 보면, 회복기를 시작으로 급등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일정기간 상승하는 경우 점차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가격의 상승세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급등하게 된다. 이전 부동산 시장이 이런 패턴과 함께 추가적인 수요유입요소인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시대로 일명 '영끌'까지 하며 구매욕구가 절정에 다다랐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상당히 상반된 부동산 시장이 연출되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위축심리가 큰 요인이기도 하지만, 급등기→침체기에는 가파르게 빠져나가며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 부동산 시장은 이제 긴 침체기란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침체기가 시작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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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제77조] 자주등장하는 용어 '권리의 산정기준일'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권리의 산정기준일이란 정비법 77조로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을 살때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 토지가 분할됐거나, 지분으로 쪼개진 경우에는 더욱 더 신중하게 매매를 고려해야 한다. 쉽게 읽고 넘기지 말아야하는 법조항이 77조 즉, 쪼개기 금지조항이다. 제77조 : 주택 등 건축믈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정비구역지정고시일)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서울은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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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산지키키' 계약전, 최소한 공인중개사(등록증) 확인부터..

'당신과 함께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해준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우연히 부공배를 보다가 발견하고는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한다. 당신이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인터넷광고를 보고 문의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정말 맞을까?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부동산 사무소 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게시되어 있으니, 사진과 함께 지금 계약하는 당사자가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대표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사항(공인중개사법 제17조) 위반시 과태료100만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한도액표 -보증설정증명서류 ※ 아래 링크 클릭시 바로 중개업 조회로 이동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중개업정보 >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Home 부동산중개업정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TIP 등록번호, 상호명 선택 시 상세정보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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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개발) 양도소득세 및 고가주택 양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후 매도하게 되면 무려 70%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어렵지만도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큰 틀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맞는 사람은 차감을 적용, 그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세 세액이 나온다.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적용된다. 재개발의 양도소득세의 '양도일을 언제일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기존 주택으로,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여 권리이며, 공사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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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화곡동 또 선정되다! 모아타운 발표 위기일까? 기회일까?

첨부파일 (보도자료)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모아타운 사업 본격화'.pdf 파일 다운로드 어제 모아타운 대상지가 추가 발표되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산정기준일은 22.10.27일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지정·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전 포스팅에도 작성한바 있지만 기존 후보지의 경우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했지만, 공모관리 후보지부터는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타운이 진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착공득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된다. 강서구 화곡동와 공항동의 경우는 이번에도 선정되었다.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며 정비가 시급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곳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등 투기 우려등이 있는 지역으로 강서구 화곡동과 공항동은 '빌라촌'이다보니 지금껏 입주물량이 적으며 이번 발표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되지는 않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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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와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의로 주거이전비등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2011.7.14 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본다. 즉, 합의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선고 2011두3685) 이주비: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비용을 빌려주는 지원금으로 분양권을 신청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이 끝나고 철거되기 전에 이주비를 지급한다. 주거이전비: 재개발(공익)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비 대신 주거이전비를 지원 받는다. 이사비: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우해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인가일 까지 거주한다면, 재개발(공익)의 경우는 조합원,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하기 전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주택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의 명도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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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 빨리 파는 법 있나요?

집을 급하게 팔려면 남들보다 더욱 싼 급매로 내놓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내놓을수 없기에 매도인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은 최대한 집을 빨리 팔 수 있는 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본다. 1. 시세파악을 하자. 플랫폼 중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먼저 기본적인 시세파악을 한 후, 그에 맞는 금액을 생각해보자. 2. 최근 실거래가를 파악하자. 부동산 실거래가를 검색하여 실거래가 얼마에 거래 되었는지 파악해보고, 최근 실거래가가 없다면 주위 부동산에게 시세를 물어본 후 시세파악에서 예상한 금액과 적정한 선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는 것이 좋다.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인지 갭으로 전세,월세를 낀 집인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 보통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이 전세,월세 낀 집보다 약간은 더 비싼편이다. 3. 파는 집이 있는 인근 지역 부동산에 내놓자. 부동산 여러곳과 통화나 방문을 한 후 나와 맞는 믿을만한 부동산을 1~3곳을 선정해서 내놓는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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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요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와 조합원입주권

오늘 조문은 입주권 거래시 확인설명서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부분이다. 고객보다는 공인중개사가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공부해본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일" 소규모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도정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서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이 조문의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례율을 알 수 있다. -조합원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종후자산 :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뭉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군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비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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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제156조의2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위의 법 제89조제1항제3호경우는 주택 비과세의 요건으로, 소득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판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 제89조제1항제4호경우는 입주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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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1구역외 4구역도 개발호재~!

안녕하세요~^^ 따끈한 최신 소식을 접하고는 목3동 가로주택의 현황을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집값 대세하락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막상 집을 사려고 나오시는분들은 아직 큰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느껴지는 체감이 더 크다고 하니 역시 부동산은 심리라는 생각이 살~포시 드네요^^ 지난 정부때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큰 폭등장으로 인하여 지금은 다시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을 먼저 인지하고 부동산을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올랐지만 특히 아파트만큼 급격하게 차이나는 대세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파트가 더욱 하락가가 큰 것도 사실이구요... 서울에는 신축아파트가 더욱 없기에 신축에 대한 갈망이 큰 것도 사실이다보니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정비사업시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부동산 공급을 위해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연일 메인 보도되는 내용이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것도 사실이구요.. 민간개발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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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대환 갈아타기, 전세대출 받는 방법

금리가 오르며 세입자분들이 낮은 가격의 전세나 반전세를 알아보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대출을 한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대환대출과 함께 전세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을 알아볼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먼저 자기조건을 알아보는 걸 추천한다. 중기청, 버팀목, 신혼부부전세대출등이 있는데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많이 낮기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에서 써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대출이 나가는 방식으로 보증기관은 HF, SGI, HUG가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은행재원인 경우 이용 가능 LH나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금융권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가능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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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동참하세요~!

한국은행이 2.5%이던 기준금리를 3%로 0.5p 올리기로 했다. 역대 두번째 빅스텝으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로써 가구당 연간 이자부담이 평균적으로 50만원이 넘어가며 월세 가속화는 더 빨라질까 걱정된다. 또한, 추가 금리인상으로 집 사겠다는 사람도 확연히 줄어들며 일부 매도자들은 매도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기도 하지만, 매도와 매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상이하기에 거래가 쉽지 않은게 현재 부동산 시장이다. 정말 팔 생각이 있다면 가격을 대폭 낮추면 누군가는 싸기에 사게 되있는게 주택시장이다. 주택시장이 힘든 가운데 빌라는 아파트처럼 비싼 편이 아니기에 실수요자들 움직임은 미세하게 있다. 빌라가 아파트처럼 2~3배 올라본 적도 없고 아파트와 빌라 시장은 다르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빌라는 정비사업처럼 큰 개발호재가 아닌 이상 아파트처럼 2~3배 오르기는 힘든 실수요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요즘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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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부동산 대책으로 흐름 읽기 ②2021년

2021년 ①2.4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공공 주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민간 또는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20곳 중에 서울에는 11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리 지역에는 강서구 등촌초교 남측과 양천구 정목초교 인근이 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규모정비사업 중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에는 1곳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이다. 내가 자세히 다룰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수용권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3년 한시적 사업이라는데 추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과 중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은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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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저층주거지역 대상 - 모아타운, 빌라가 아파트로..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추진방식으로 자율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있다. 이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만 알아보기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6m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1만 3천 미만의 가로 구역(기존 20세대 이상) -소규모재개발: 사업면적 5천 미만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역세권쉬프트)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전체 구분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일반 재개발과 다르게 정비계획수립,추진위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은 평균 2~4년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관리지역 후보지는 2022.1.20일로 기준일까지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하며, 공모 관리지역 후보지는 22.6.23일(선정발표일)로 기준일까지 착공신고 득하지 못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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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만료인가요? 서울시 내년7월까지 한시 특별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임차인으로 2022.8~2023.7월 만료자 지원신청 : 22.10.4~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3% 안녕하세요~^^ 발빠른 좋은 정보로 찾아온 등촌동 "원부동산"입니다. 요즘 금리가 오르며 전세를 구하시는 분 중에는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기존에 거주하는 집보다도 낮은 가격의 전세를 찾거나, 반전세로 전향하여 집을 구하시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시에서 무주택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지원 대상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요..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력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0.05%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 알뜰하게 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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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안 발표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상향, 대출 금리는 동결 국토부는 내일(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 2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2억, 지방 1억 6천만원에서 수도권 3억, 지방2억으로 상향한다. 보증금 상한 한도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현재 1.2%~2.1%수준인 버팀목 대출 금리를 동결하여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이다. 대출대상으로 아래 여건 모두 충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예이:신혼가구,다자녀가구등은 6천만원 이하)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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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부동산 정책으로 흐름 읽기 ①2020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양정책으로 정비사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큰틀에서부터 하나씩 재개발에 대해 배워 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의 경우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정확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을 모르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공공재개발인 5.6대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정비사업에서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은 말 그대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해진 날을 의미한다. 2020년 ①5.6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공공참여 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은 LH·SH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투기자금 유입방지를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분양받을 권리 산정일 별도로 고시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그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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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미납국세열람,완납증명서 제도적 장치 시급 일부 추진중~!

·지방세는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세터에서 발급 또는 정부24 (주민등록증, 인감지참) ·국세는 '홈텍스' →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시 '무료' 부동산 매매시에도 요구하면 좋겠으나 실무적으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고 있어요.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의 미납을 근거로 매수인(제3자)의 물건에 (가)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니지만, 전세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임대차기간 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권에서 밀리게 되어요. 한 예로, 신축빌라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얼마 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소위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선수위임차인이니까 전세금 전액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배당순서에서 해당 집에 대해 체납합 세금이 먼저 있는 경우는 국가가 우선하기 때문에 밀리게 된답니다. 그렇기에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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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시장! 강서구민의 힘으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가즈아~!!

안녕하세요~^^ 지역사랑 지역지킴이 등촌동 "원부동산"입니다. 9월 20일 저녁 7시에 열린 원도심활성화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었답니다. 김태우구청장님의 강서구의 새로운 도약과 큰틀에서의 플랜을 듣고는 정말 강서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강서구민들이 똘똘 뭉쳐 헤쳐나간다면 강서구의 미래는 정말 변화할것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원도심활성화 추진단도 구성되었으며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도 결성되어 모두가 강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구민들의 합심까지 퍼펙하게 되면 '화곡이 마곡된다'는 공약이 정말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고도제한은 강서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많은 저해를 안겨다주었는데, 구청장님이 완화 요청을 이미 국토부에 한 상태라고 하니 좋은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사업성도 나오지 않아 강서구하면 '빌라촌'이라는 인식과 무분별한 신축빌라를 지어대며 노후도 충족을 방해하는 저해요소등으로 제대로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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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규제지역 지방권은 전면 해제 카드지만 지방보다 싼 곳! 서울 강서구이다.

오늘은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소식을 알리려고 포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해제했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다수 전망하지만, 서울 강서구의 경우 특히 '빌라촌'의 경우는 이런 보도자료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진다. 가격이 올라본 주택이 이번에 내려가며 가장 쓴 맛을 보았겠지만, 빌라의 경우는 크게 오른적도 크게 내린적도 없다. 다만, 서울에 속하여 지방보다도 싸지만 규제는 다 가지고 있는게 현실일 뿐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위축과 거래량급감으로 인하여 정부는 22.9.23 지방의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제의 효과중 주택 분양권 거래가 한숨 돌리게 되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취득 때 부여하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와 증빙자료 제출의무도 사라진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린다. 그러나,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강서구는 아니다. 지방보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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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주택이 2주택" 중과배제 요건 뽀개기

여러가지 이유로 중과주택이 2주택일 경우가 있지만, 복잡하기에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며 나 또한 이번 기회에 공부해보려 한다. 중과배제주택이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라도 중과되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중과배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연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인 6~45%로 과세된다. 대표적인 종과배제주택은 1.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이하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2.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특정주택에 해당등에 해당하면 중과배제주택을 빼고 한채의 주택만 남은 때, 그 주택을 양도시 중과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 및 다른 시/군에 주거할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그 주택을 팔면 중과를 하지 않는다. ※조건은 다른 시/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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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일기] 2022년 추석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을~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넉넉한 명절 연휴 편안한 휴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지역사랑 지역지킴이 등촌동 "원부동산"입니다. 요즘같은 거래절벽에 공인중개사인 저에게도 거래량 급감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이다보니 생계적인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현 부동산 시장은 더 떨어질까하는 매수심리와 금리로 인하여 얼어붙은 전세로 인하여 반전세나 월세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요자가 찾는 컨디션의 매물과 매칭하기가 요즘은 여간 쉽지 않은 건 사실이네요.. 사실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갈아타기 수요나 실수요자, 다주택자등 구매 수요가 움직여야 하지만 취득세가 부담되고 DSR등 대출 규제가 있어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시장의 위축심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이번 거래절벽 심화현상은 과거 하락기장들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9월은 전세찾는 수요자로 바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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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일기] '만사 귀찮아 질때(나태함)'가 최고의 독약이다.

늘 편안것에 안주하고 머문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작의 기술 일부 발췌 오늘은 오랜만에 '원부동산'이 아닌 나! 워니마님으로 글을 써본다. 저번주를 방황으로 지내다가 오늘에서야 정신 빠짝 챙기고 글을 작성하며 내 마음잡기를 하고 있다.. 요즘 블로그와 유튜브도 손을 놓고 자꾸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마음이 너덜너덜 해진 상태가 되다보니 출근하려 일어나는 아침이 싫어지는 나를 발견했다. 잠이 최고로 좋고 딱 침대에서 고만고만 누워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나의 나태함, 귀차니즘... 그것을 탈피하려는게 정말 쉽지 않았다.. 살아가야하니까.. 나의 일이니깐.. 해야한다 생각하고 다시 움직이다보니 정말 조금씩 나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간 사무실을 외면하니 불안감도 있었지만 욕망이 나를 이겨버렸다. 그렇게 며칠 씨름하고 어느정도 쉬고 월요일부터 움직이다보니 다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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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차단 알림 메시지]로 인하여 식겁한 하루

어제 나는 오후 2시부터 아무 영업도 하지 못했다. 오늘에서야 글을 쓰며 정보탐색을 하다보니 나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는 듯 하다. 어제 오후에 컴퓨터하단에 "랜섬웨어 차단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불행은 시작되었다. 알약이라는 믿음직한 회사를 믿고 '신고하기'를 클릭하는 순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것 직감했다.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은 저걸 보고 무시하거나 모르고 지나간 사람만이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랜섬웨어가 아닌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해서 차단 알림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오류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 평소처럼 똑같은 일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통걸리는 PC로 식겁하고 하늘이 노래지는 이 기분을... 재부팅을 수차례해가며 소생하길 간절히 바래보았지만 상태는 내 생각과 반대로 심각해진다. (멘붕이 오며 머리끝에서 슬슬 열이 올라오며 화가 치밀드라..) 한시간 넘게 똥고생하다가 결국 GG를 외치며 컴퓨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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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최종 정리]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대체주택,주택임대사업자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과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의 차이로 인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 ※ 취득세 개정분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되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1년→2년으로 연장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 조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 22.5.10 ~ 23.5.9 내에 양도할 것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과 장특공 적용가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반드시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도록 하자. 거주요건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거래가격이 12억 이하(21.12.7 이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이고 2년을 보유해야 하며 12억 초과분은 그 비율에 따라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2017.8.3 이전 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자의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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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고려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원천징수,소득세/법인세

상가중개를 하다 보면 공실이 아닌 이상, 권리금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써 일궈 놓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입장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권리 금액의 적정 여부 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양쪽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단계인 조율이 많이 필요한 것이 권리금작업이란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통하여 매출액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인근 유사 업종의 점포 권리금등을 확인하는 방법등이 주로 현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오늘은 상가 권리금을 양도 양수할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 세가지에 대해 공부해보아요~^^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중개는 공인중개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권리금을 받은 양도자에게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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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대책]'270만가구 주택공급+a'발표 - 해결책은 민간의 '협력'

어제 발표된 8.16대책 보도자료를 읽고 보니 핵심방안이 뚜렷하지 않으채 너무 큰 청사진을 보여준듯하다. 정부입장에서는 시간 끌기로 간을 보며 부동산시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듯하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시화 되기 전까지 말이다... 큰 방향성은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이 지원' 민간주도 공급을 이끌어낸다. 수요자가 원하는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게 이번 정책의 목표방안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통합심의 전면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공급 속도전을 지원한다. 현재 택지사업은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을,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변경→사업인가'를 2단계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중소택지(100만 이하)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변경 시 총회등 동일 절차는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5~6개월 가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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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주택 거래 시 인지세 납부시기 잘못알면 큰일!

※ 분양권 인지세가 아닌 보통 일반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인지세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인지세의 납부기한은 계약서 쓴 당일 납부" 중개사는 계약과 동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도록 해요~! (매수인에게 계약날 오기전 미리 우체국이나 은행 들러서 인지세 납부하고 오라고 전달) 보통 인지세는 계약 체결 후 잔금 치를때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등기 인지세를 법무사에게 제출해 왔어요. 그러나,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부동산 계약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연시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것이죠;; 국세청에서 2021년 1월부터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실시한 계약 당사자끼리 서명과 날인을 마친 날이 즉, 계약을 완료한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되네요..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연대해서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는 아파트 등 분양,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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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화곡동 미래 투자가치 재개발 대세장이 열린다.

강서구 교통 개발 호재 - 대장홍대선(21.12.17 국회통과) -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조기 구축 - 강북횡단선 - 목동선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이번 정권과는 정말 잘 맞아 떨어진 시기라 생각한다. 신통은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만, 모아타운은 빈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행령만으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보니 모아타운으로 힘이 더 실리는 느낌이다. 그러다보니, 소액 투자자들 대부분 모아주택과 소규모가로주택에 관심을 올리고 있다. 서울은 더 이상의 택지지구가 없기에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은 현재 시점에 빌라를 아파트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 방어도 잘 될 것이고 향후 상승장이 왔을때는 시세 상승의 폭이 더 크며, 하락장이 오더라도 버티고 이겨내는 힘만 있다면 재개발의 투자가치는 크다고 여겨진다. 강서구 화곡동, 등촌동은 재개발의 성지~! 현재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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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아인사이트 박람회 다시보기

이번 2022.8.19 ~ 20일 양일간 강의되었던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있어 사전예약까지 하고도 사정이 생겨 아쉬운 찰나, 동영상을 볼 수 있게되어 한눈에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수 있었다. (다시보기는 동아인사이트 회원대상으로만 접속이 가능하므로 참조하시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을 축소시키니 올랐다" 즉, 공급 해소 부족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 김학렬 소장님의 포인트만 요약하자면, - 딱 1번 거래되었던 매물로 인하여 호가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2021년이다. - 경기도 Big 4는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이다. - 부동산 시장은 공정하고 정확하다. 싸게 내놓으면 안팔리는 매물은 없다. - 해제되는 지역중 미분양 물량이 있는 곳을 유심히 보면 답이 보인다. - 현재가치는 낮고, 미래가치가 높은 걸 구입하는 것이 집을 살때 중요한 관점이다. 부동산투자, 간단하다 "싸게" 사서 "묵히면" 된다. 정민우 바른자산관리 대표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시중에 돈이 풀리수록 실물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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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뽀개기]에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천지개벽

여의지하차로/ 국회대로 공원화/ 동부천 IC/ 서부화물트럭 터미널부지 개발등 주변 호재와 총 9.05km에 달하는 경전철 목동선(신월동~당산역)이 교통 호재로 들어섭니다. 1)재건축호재 : 신월 시영아파트 2020년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D등급을 받았으며 2차 적적성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월 시영의 위치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대단지로서 사업성이 나오기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지지분이 많으며 시월시영 아파트처럼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는 희소성이 크며, 신월동내 유일한 재건축 가능 단지입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신통기획 1차 후보지 - 신월7동 1구역 무려 75.76%라는 어마어마한 동의율로 주민들의 열망을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재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사업시행까지의 과정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년안에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는 민간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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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tv섭외로 촬영나들이~

https://youtu.be/wKPCDqCG5qo 유튜브 육지tv에서 섭외가 와서 성수동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촬영했던 방송분이 오~늘 출시되었답니다 인터뷰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신 조용현PD님 덕분에 잼나게 촬영했는데 편집까지 멋지게해주셔서 너무 잼나게 보았네요~^^ 이웃님분들과 함께 공유해보아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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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서 출시된 2탄에는~? DM만 천장뿌렸다구~!!

재밌게 1탄은 잘 보셨는지요?? 이웃님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조으네요^^ 이번에는 굵고 짧지만 제가 공실에서 노력을 살포시 해본 경험 얘기가 나오네요.. 함께 봐주시고 피 비해 없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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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등촌2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 방문기~!

안녕하세요? 지역사랑 지역지키미 '등촌동' 원부동산 이 퇴근 후 등촌2동에서 모아타운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보았습니다.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답니다. 그럼 내용은 무엇들이 있었는지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릴께요~^^ 정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업 진행 속도와 방향성을 파악해야 한다. 2022.7.25 강서구 등촌2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방문해보고, 모아타운에 대한 등촌2동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람이 적게 모일것을 예상하고 좌석을 100개만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강당안에는 저녁7시가 넘어가니 삼삼오오 모인 사람만 무려 200명은 넘어보인듯 했다. 현재 강서구 모아타운 대상지는, 화곡1동 1087,,359,,354,,424 번지 일대 화곡6동 등서초등학교 주변일대 등촌2동 516번지 일대 방화1동 592번지 일대 문의전화 02-264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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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정비사업 현황 및 소규모 주택 정비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요약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으로, 1)소규모 주택 정비사업[10,000이하 200채 미만의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전체의 3분의 2이상)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①자율주택정비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 ④소규모재개발]의 *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내용 →조합설립인가 이후 '5년소유·3년거주'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개정되므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는 주택도 가능하게 되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15층이하'에 대한 층수제한 폐지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2)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사업개시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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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2동·목3동 개발호재] 지금 현재 막차 수요 매물...실종

등촌2동은 이미 작년에 선정되어서 현황조사 용역을 마치고, 관리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2.4대책이라고 불리는 주택공급정책에 소규모 관리지역, 소규모 재개발, 도심 공공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이 중 하나로써 소규모 선도관리지역이 발표가 된것이고 이 소규모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구청장이 소규모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요. 따라서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영업체에 용역을 맡기게 되구요. 구청장이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다하면 이걸 서울시 도시재생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면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하게 됩니다. 빌라는 조합설립일 전까지는 거래를 하셔도 되어요. 주민분들께서 80% 동의률 함께 뜻을 모아 달성하면 아파트를 짓게 되지요. 동의율이 중촉되면 조합설립을 하게 되구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저층 주거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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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칭 위험수위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들어 더욱 더 판을 치고 있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가는 듯 하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박xx 씨 사례가 지금 생긴 일은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직접 물건을 중개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백에 백은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가짜 중개사 조심하세요”… 여전히 판치는 보조원 중개 #1. 지난 2018년 경기 안산의 한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인 K실장이 6년여간 120여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는 이른바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K실장은 서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입자 14명에게 전세금 총 10억원을 가로채 결국 검거된 바 있다.정부가 각종 정기점검과 단속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land.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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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화곡동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투자 가치

안녕하세요~^^ 지역사랑지역 지킴이 등촌동 "원부동산" 입니다. 요즘은 여기~ 저기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재개발에 희망이 커지며, 노후화된 동네들마다 발전하고 싶은 열망이 어느때 보다도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저희 강서구도 여기 저기 바람이 불고 있으며, 특히 찬밥신세였던 화곡동과 등촌동이 '빌라촌'에서 '아파트'로 변모하길 바라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이번 정권에서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마곡지구 개발에만 집중되어 나머지 지역은 소외되었으며, 매번 정치권에서 무수히 많은 공약을 내세우며 희망을 주고 무산되길 수십번... 당선되신 이번 강서구청장님은 꼭 우리의 숙원사업을 잘 해내주시길 바래보아요.^^ ※ 클릭시 전화 바로 연결됩니다. ※ 화곡동 정비사업은 종상향이 되어야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 모아타운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화곡2동, 화곡4동, 화곡8동 그리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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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일기] 소액투자를 생각한다면..빌라만한게 없다.

빌라를 사면 대부분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잘만 투자하면 소액으로도 가치가 있는데도 말이다. 2002년부터는 건축법이 점차 강화되어 주차 관련, 동간 간격, 필로티 구조, 발코니 확장 합법화 등으로 최근 신축빌라는 아파트만큼 구조도 잘 나오고, 자재도 고급스럽게 잘 지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실수요자만 가지고는 상승 여력이 부족한 편이고, 투자수요가 받쳐주어야만 가능하다. 거기에 개발호재까지 있다면 그 지역에는 인구 유입이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투자수요가 늘어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인 것이다. 옛 시절을 생각하고 상담하시는 고객중에는 강서구 화곡동이나 등촌동의 집값상승에 깜짝 놀래기도 하는데 저평가된 지역이라도 물가상승과 함께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금액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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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3동 역세권시프트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완료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1차 역세권에 사업대상지 전체가 포함(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정의하는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범위를 350m로 완화) [2] 대상지 면적은 최소 3,000 이상이어야 하며, [3] 공동주택의 규모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지의 노후도는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 [2] 정비계획 수립 대상이라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30% 이상, 과소필지 150 미만 필지의 비율이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장·단점 장점으로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사업 속도가 빠르고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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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개발호재] 강서구 화곡1동 모아타운 가즈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난해 11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강서구 화곡1동 일대가 지금 현재 6월까지 수많은 관심속에 외지인의 투자로 매물이 씨가 마를 지경에 이르렸다. 후보지는 화곡동 1087일대, 354일대, 359일대, 424일대로 총 4곳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완성되는 경우 약 3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다. 도로여건은 잘 갖추어진 편이지만 동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개발이 필요한 지역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나지 않아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차이가 작은 빌라촌의 특성상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에 열기가 뜨겁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10 이내 지역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만드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락되어 사업기간 단축되는 큰 이점을 가진 정비사업이다. 화곡1동은 권리산정일은 22.1.20 이며, 조합설립이후 현금청산된다. 관리계획수립으로 구역 확정 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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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로 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아무나 믿는 것은 위험한 짓이지만 아무도 못 믿는 것은 더욱 위험한 짓이다.. ABRAHAM LINCOLN~ 안녕하세요~^^ 강서·양천지역 지킴이 등촌동 "원부동산"이에요~ 조용한 요즘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다보니 임차인의 대항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고로, 혼자만 알고 갈 순 없지요~ 좋은 지식은 함께 공유하며 도움이 되고 싶은 "원부동산"과 함께 오늘 포스팅속으로 풍덩 빠져 보자규요~^^ Q:) 건물과 토지에서 말소 기준권리가 다를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A:) 임차인이 선수위임차인이냐, 후순위임차인이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단독·다가구주택, 공장, 창고등 등기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택임차인은 건물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만 매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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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를 알아야 비과세·중과세 배제로 인한 세금절세

안녕하세요?~^^ 조용했던 5월도 어그제 같았는데 벌써, 6월 중반도 어느덧 후다닥 가고 있네요. (세월 참 빠르답--;;) 우리가 세대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비과세·중과세 배제때문입니다.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산정문제는 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2~3명의 세무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세대란 주택 비과세나 중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 수 계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도 소유자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도 세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상속주택 인정 여부에서고 세대개념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율 적용에도 세대별 주택 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세대분리 세가지는 꼭 알자! 세대 분리는 시기가 중요해요.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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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22.6.21)

첨부파일 220621_임대차_시장_안정_및_3분기_부동산_정상화_방안.hwp 파일 다운로드 핵심요지만 추려서 정리하자면, 1.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2년 2.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위무 폐지 3.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갱신을 유도 4.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와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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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요약정리(22.6.16일발표)

새정부가 펼쳐나갈 정책방향이 6.16일 발표가 되었어요. 향후 5년간의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실어주었음 기대하며, 아래 자료를 첨부하니 필요하신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첨부파일 새정부경제정책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목차 1. 현 경제 상황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 성장세 약화 ·장시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 누적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 2. 새정부 경제운용 비전 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배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4. 당면현안 대응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5. 2022년 경제전망 부동산과 관련있는 p37~ 정부는 당초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법으로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환원하려 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구체적인 보유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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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재개발) 빌라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기초

안녕하세요~^^ 양천·강서 지역 사랑 화곡/등촌/목동 지역 지킴이 "원 부동산"입니다. 강서구에는 재개발지역 선정된 곳이 한곳도 없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와서 서운함을 넘어 이제는 폭파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주민들이 요즘 '민간이든 공공이든 적극적으로 새롭게 변화하자~!' '화곡동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각 동 호재를 축하하며 함께 힘을 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화곡동 재개발에 관심은 있지만 투자가 망설어지는 분들을 위하여~ "원 부동산"과 함께 굵고 짧게 공부해보자규요~!! 재개발 투자의 매력은 빌라가 새아파트로 변신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놓아도 나중에 입주권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낡은 구옥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새 아파트가 되는 빌라에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의 리스크는 있지만 더 낫지 않겠는가? 투자는 어차피 리스크(예:현금청산)은 어느정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에... 일반사람들에게 목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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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동산과 함께~】 전세 낀 화곡동 빌라 갭투자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등촌동 "원부동산" 입니다. 날씨가 이제는 열걸음만 걸어도 땀이 송글송글--;; 올해는 관망세로 돌아서다보니, 찾을 수 없는 물건들만 무수히 찾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택은 한정되다보니 요즘 중개가 쉽지가 않네요.. 저희 화곡동은 1동의 모아주택을 시작으로 개발호재가 있지만, 아직 화곡4동은 조용하네요.. 공주복을 하면 현금청산대상이라고 하지만, 어~느 세월에 될지 너무 미지수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정비사업이 될지도~~;; 고로, 미래가치를 보고 판단하시고 한 10년정도 묵힌다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겠지요?? 내 자본금을 적게 들면서 전세를 끼고 재개발예정구역 빌라를 매수하는 일명 '전세 낀 갭투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만 잘 맞추면 주택을 끼고 최소 자본금으로 살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가격까지 상승하면 되팔아 투자원금을 회수하면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이 언제나 관심을 갖는거 같아요. 저희 화곡동은 컨디션 좋은 신축급 빌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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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세금부터~전매,명의변경 차이점

최근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인해 인기지역과 비선호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죠. 이는 일반인뿐아니라 정치인들 역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듯~ 오늘은 윤정부가 공약한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을 위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알아보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취득세에서 나타난다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 분양권과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2021.1.1일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청약통장유무 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분양권이든, 조합원 입주권이든 동·호수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세금은? ① 취득세 :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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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일기> 기회(운)가 오려면 준비되어야 잡을 수 있다.

잘돼는 사람 안돼는 사람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았다. 첫째 계획성이 아닐까 싶다. 둘째 행동력, 가만히 있으면 공상만하는 것이지 셋째 정보, 발품을 팔든 인터넷을 검색하든 찾아야 된다. 둘에 차이라면 하나는 알면서 하는것과 알면서 하지 않는것 같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중에서 부동산 중개는 운이 따라야한다. '운기칠삼'이라고 했던가... 능력이 없어도 운이 닿아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운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능력인 것이지... 지식이 많고 영업력이 좋은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기회가 오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자는 신뢰와 함께 운도 함께 동반되지 않을까?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성공을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알고 있다. 그건 나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이 일을 왜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직업을 대하지?"라는 궁금증에 우선 이 일이 즐겁고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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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요즘들어 더 복잡해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 졸지에 다주택자로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주택을 언제 거래했느냐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 분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동네 지킴이 "원부동산"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개인의 상황과 취득시기,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을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기에 문의를 한다해도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대책이 나오면서 바뀐 내용들도 많아 자신이 취득한 시점에 적용받는 규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까지 양도세를 면제해주는데 문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신규주택 취득시기 따라 내용이 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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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우리동네 소식》 김태우 구청장의 1순위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 

#화곡동모아타운주민설명회#김태우구청장공약#강서구재개발주민설명회#등촌동원부동산 https://naver.me/x3iNfEOz "화곡도 마곡된다"…강서구 재개발·재건축 설명회 개최 기사내용 요약 20일 오후 7시 강서구청에서 주민 대상 진행 서울 강서구는 오는 20일 오후 7시 강서구청 지하 2층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민 naver.me 현재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 늘 나쁜 이미지로만 비쳐지던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제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침체시장에 온기가 돌기바랍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한다고 하니 강서구 주민이나 강서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듯해요^^ 대부분 빌라촌인 화곡동에 훈풍을 위한 김태우구청장님~ 구민들의 선택을 받으신만큼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부탁드려봅니다.ㅎ 이제 화곡동뿐 아니라 등촌.방화등 낙후된 동네에 삶의 질을 업 시켜주길 기대하며 내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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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화곡동 다가구 주택 통매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지역사랑 우리동네 지킴이 "원 부동산" 매매 물건 현황 정보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 규모: 단독주택(1.2층) 지목: 대 지역. 지구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67.91m2(50.79py) 건축면적: 81.93m2(24.78py) 대지면적: 172m2(52py) 방향: 남서향(주출입구 기준) 접도: 폭 6m 도로 매매가: 89,000억원(17,10만 원/py) 매매 물건 특징 버스정류장 도보 8분거리, 임차인 퇴거후 현재 매매를 진행 중~! 주택이 위치한 곳은 숲세권으로, 공기가 좋고 산책이나 운동하기 좋아요~ 전원주택을 지어 건강치유하기에 딱~! 시골 안가고 서울에서 누리는 조용하고 쾌적한 특급 자연경관~! 리모델링으로 이쁘게 꾸며서, 닭백숙같은 주택으로 장사집을 해도 굿~! 매수인 실거주에 맞출수도, 전세 끼고 보유 후 미래 시세 차익을 노려 볼 만한 투자 매물~! 요즘 화곡4동도 평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미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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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분위기 관망세, 공인중개사 생계 위기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까지~! 2) 최종 1주택시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일시적 2주택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으며, 신규주택에 전세대원이 입주를 하지 않아도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ok~! 4) 이달 31일로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 이렇게 다 주택자들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서 시장에 매물을 끌어들였지만, 정작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절벽입니다.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괴리감은 여전히 줄지 않아 거래로 이어지지 않네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또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산 사람과 전세대출 이용자도 급증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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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중개일기』 신축빌라 분양 중개 시 주의할 점

'신뢰를 거래하는 직업이자 고객의 성공을 돕는 나는 공인중개사이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것은 한국사람이면 모두 바라지 않을까? 그러나 올라도 너무 오른 아파트로 인해 대체재인 빌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일명 '빌라촌'이라는 지역에서 업무를 본다. 신축빌라 중개 시 주의할 점을 숙지하여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중개사이고 싶다. 1.가장 기본중의 기본~! 계약 진행 시 건축주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본과 비교하여 실소유자를 꼭 확인하자. 그러나 실무에서는 분양사무실엔 건축주 대신 실장분들이 보통 상주하고 계신다. 계약을 할 경우 건축주의 임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 입금은 반드시 건축주 명의 통장으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진위여부 대부분이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대리인과의 계약이에요.. 공인중개사인 제 입장에서 서류를... blog.naver.com 2.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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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진위여부

대부분이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대리인과의 계약이에요.. 공인중개사인 제 입장에서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려다 보면 집주인쪽에서 오히려 '왜케 빡빡하게구나'면서 짜증을 내시지만, 합법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와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추후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탓으로 한다말이오~;;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구두상의 위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쟁발생시를 위해 대부분은 증거를 위한 위임서류를 구비하는 것이지요.. 아래 링크를 읽고 한번 더 숙지~! 대리인 계약 이것만 알면 문제없다!! 안녕하세요~^^ 워니마님은 일하면서 가장 보람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면, "잘 팔아줘서 고맙다." ... blog.naver.com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라면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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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채권양도? 질권설정? 대출방식 총정리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에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로 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어요. *주택도시보증사(HUG)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채권양도통지 방식을 취함. *SGI의 경우는 주로 질권설정 방식. 이 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답니다. HF를 제외한 HUG와 SGI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져가거나(채권양도), 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은행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전세대출은 이 보증서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질권설정으로 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동의한다. 다만 질권설정으로 한정한다"라고명시하는 게 좋답니다. 전세보증금 채권양도란? 임차인이 전세 만기때 전세금 상환을 받고 싶어서 가입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로 주택보증공사가 주체란 점~! 즉, 대출은 임차인이 받고, 상환은 임대인이 하는 제도에요. 전세 만기때 임대인이 전세금액 100%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연계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통화를 하여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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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마스터에서 저희 등촌동 "원부동산"에 방문해주었어요^^

예전 소공시절에도 방문해주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느새 창업3개월차 되어가는 이 무렵에 잊지않고 찾아주신 공인마스터 카페에 감사인사 전하며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공마수험생 모두 반갑구요~^^ 언제나 묵묵히 공마를 응원하는 워니마님 잊지마세요~!! 제가 꾸민 사무실이 궁금했을텐데 영상으로 조금이나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요~?? 부족한 인터뷰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쁘~게 봐주실꺼~~죠?? https://youtu.be/QBrUYiDEQ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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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별도등기 있음? 신탁등기? 간단하게 정리~!

계약할 때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고 적혀있다면 건물과 별개로 토지 등기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집합건물등기도 토지등기를 따로 확인해야해요. 성립유형으로, 1.건축주가 대지권등기까지 마친 후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근저당이나 가압류,지상권등이 남아있는 경우 2.토지별도등기의 원인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등기부에서 말소되지 않은 경우 3.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구분지상권'이 별도 등기된 경우 특약으로 "잔금시에 매도인 별도등기는 말소하기로 한다." 또는 *별도 등기가 생기는 경우 주의점은, 전유부분에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유무를 꼭 체크하세요. (위 사진처럼 지상권은 큰 의미없답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실권리관계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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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우리동네 소식] 이사시 공과금 정산 이렇게만 하면 편리하다!(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정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등촌동 지킴이 "원부동산"이에욧~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73 1층 원부동산 제가 있는 곳은 주택이 밀집한 빌라촌이라 보니, 고객님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공과금 정산때 많이 힘들어하며 저에게 해달라고 꼬낏꼬낏 쥐고 나오시기도 하며, 부동산에서 해주는게 당연(?)한 서비스라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바쁘지 않으면 다 해~드리지만, 정말 못해드릴때가 있거든요.. 그럴때 정말 난감한 경우가 있기에 오늘은 편리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려해요. 1.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요금은 검침원분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 후 정산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2~3일 전에는 미리 방문예약을 신청해야 해요. 2.전기요금 : 지역번호+123 전력량계를 확인해주신후 상단의 숫자 지침을 확인하면 되어요. 3.수도 : 120번은 전화연결이 너무 안되서 성질 버릴 뻔했네요.. 이럴땐 지역 사업소라도 전화를 해보세요. 강서구 화곡동,등촌동 어느곳이든 부동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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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 보증금 증액시 계약서 작성 방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이 넘쳐흐르는 등촌동 "원부동산" 입니당~ 오늘은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대해 공부를 해볼까 해요. 기존 보증금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는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은 증액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할때의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아요~^^ A씨는 이번 말료일이 다가오며 집주인과 협의로 보증금을 올려 주고 계속 살기로 했다. 현재 2억으로 거주중, 5천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진행될까요?? 방법1 : 증액된 금액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 5천만원을 합한 2억 5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 계약서 작성 시 전세 총보증금을 2억 5천만원으로 기재 (보증금은 2억5,000만원, 계약금[기존에 들어있던 보증금]은 2억, 잔금은 증액부분인 5,000만원) ;)'특약 - ① 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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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더52] 주목할 만한 강서구 등촌동 신축 오피스텔 투룸 분양중~(전세가능!)

"일대 소형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소형 빌라·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혜택 대상에 전용 59 이하 빌라나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민간의 소형 임대 물량을 늘리되, 같은 혜택을 줬을 때 매물 잠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의무 기간을 채운 매물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현실화하면 등록임대주택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 # 강서구 등촌동 신축 오피스텔 투룸 분양중 # 등촌동 원부동산 강북횡단선 수혜지역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 안녕하세요~! '원 부동산'입니다. 등촌2동에 오랜만에 들어선 신축 건물로, 큰길 대로변 코너에 우뚝 서 있는 '도원더5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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