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안좋아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를 완화시키는 카드를 꺼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을 대폭 낮추고,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통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일시적 2주택자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을 듯 하기에 오늘 포스팅으로 담아보았다. 취득세 중과 완화안등 기존 일시적 2주택자는 소급 적용 안돼~!
대출 규제도 여전~! [잔금일이 12월 21일 이후라면 소급 적용]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은 사황이며, 시행시기만 적용된 상태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9.13 이전이면 3년 2018.9.14~2019.12.16일은 2년 2019.12.17일 이후는 1년(1년 내 전입의무) 6·21대책을 통해 양도세 및 취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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