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개원 대신 산후조리원? 건물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의원만큼 오래가는 임차인이 또 있을까요?” 장기임차와 빌딩 이미지 상승효과로, 병의원개원은 건물주가 가장 선호하던 임차 아이템이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테리어에 의료 장비까지 더해지니 한 번 들어오면 10년 이상 장기 임차가 기본이었죠. 물론, 깔끔한 이미지덕에 건물도 좋아보이고요. 그런데 요즘, 산후조리원 입점제안을 더 반기는 건물주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병의원개원은 법적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입점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임차인이지만, 진입 장벽은 꽤 높습니다. 병의원은 높은 시설 투자와 장기임차로 건물주가 선호하는 대표 업종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의원조차도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진료과목에 따라 방사선실, 처치실, 대기공간 등 법적 공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