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컨설팅마스터 김부장입니다. 지난 1월19일 이슈가 된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권역 용적률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예방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종상향 일단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종상향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들석하게 되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 1ㆍ2종 일반 거주지역을 2ㆍ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함. 종(種)이 상향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수 있음 NAVER 지식백과 종상향이 되면 같은 땅이라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상향이슈가 생기면 해당 지역은 사업성이 올라가고 가치또한 수직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상향 is 로또 ...
원문 링크 : 종상향 is 로또 , 역세권 700% 종상향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