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22.09.03. A사의 근로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중복해서 명절 선물을 지급한 사례 해당금품,선물의 경우 수령받은 근로자들은 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모두 상여 또는 증여세 비과세 & 법인입장에서는 경비처리 100%가능합니다.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명절(추석)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추가적인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물론, 기존 사업장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한 해당 선물은 전액 법인세 복리후생비처리가 되는것이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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