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게이트 : 근로자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서울 • 전북 • ‧경북 • 광주 • 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 • 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