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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게이트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피플게이트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12. 10.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확대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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