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개정된 ‘제4차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품질기준)을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 199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된 권장품질기준은 섬유제품 피해구제 과정에서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제조·유통 업체의 품질관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법령과 시험규격을 반영하여 시험방법을 현행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수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환경성 항목을 추가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2024) 중 내의류 부문 다운로드 링크 : https://acrobat.adobe.com/id/urn:aaid:sc:AP:d8d81b1f-715b-4b1f-8e81-d3c1bd80f816 개정 법률에 따른 표시 및 시험항목 현행화 최신 국내외 규격(ISO, KS*)의 시험방법과 시험명 등을 권장품질기준에 반영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항목의 시험법을 통합 •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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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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